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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셋집을 상속하는 최신 정책
공셋집은 아이에게 물려줄 수 없다. 민법전' 규정에 따르면 물려받은 재산은 사유재산이어야 하고, 공셋집은 경제 적용 주택의 일종으로 국가나 집단 소유에 속해야 한다. 임대 기간 동안 임차인은 집의 임차권만 누리고, 소유권과 처분권이 없으면 임차권은 상속할 수 없다. 자녀가 공셋집을 갱신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자녀가 공셋집 신청 조건에 부합하는지,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재임대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또 임대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기존 임차인과 함께 2 년 이상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은 계속 임대할 수 있다.

민법' 제 122 조에 따르면 유산은 자연인이 사망할 때 남겨진 개인의 합법적인 재산이다. 법이나 유산 성격에 따라 상속할 수 없는 유산은 상속할 수 없다. 개인의 적법한 재산은 (a) 시민의 소득이다. (2) 시민의 집, 저축 및 생필품; (3) 시민의 나무, 가축 및 가금류; (4) 시민의 문화재, 도서 자료; (5) 법은 시민들이 소유한 생산 수단을 허용한다. (6) 시민의 저작권, 특허권의 재산권; (7) 시민의 기타 법적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