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은 창의적 지적 성취의 완성자 또는 산업상, 상업 상표의 소유자가 법에 따라 향유하는 권리를 총칭하는 용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적재산권에는 저작권, 산업재산권이 포함되고, 산업재산권에는 특허권, 상표권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질문에 문제가 있나요? 저작권에 인접권을 기재했습니까? 맞다면 둘은 서로 관련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권의 내용에 속하며,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때 서로 필요한 편의나 필요한 제한을 제공해야 하는 인접 부동산의 권리자에게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로 인한 권리와 의무를 말한다.
저작인접권이라고 하면 저작인접권은 저작권에 인접하는 권리로, 정확한 의미는 저작물의 보급자가 향유하는 권리여야 합니다. 발행인의 권리, 연주자의 권리, 녹음자의 권리, 라디오 및 텔레비전 편성권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