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 규칙 제 96 조에 따르면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수여한 연도 이후 연비를 제때 납부하지 않거나 금액이 부족한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특허권자에게 연회비를 납부해야 하는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납부하고 연체료를 동시에 납부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연체료의 금액은 규정된 분담금 시간을 초과하여 1 개월당 연간 전체 비용의 5% 를 더하여 계산됩니다. 기한이 만료되어 납부하지 않은 경우 특허권은 연회비를 납부해야 하는 날부터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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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아는 한 상한선은 없다.
정상 지불은 9 월 2 1 까지 가능합니다. 지불하지 않으면 법은 6 개월의 유예 기간을 준다. 6 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않은 특허권은 무효이며, 납부기한이 만료된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2008 년 3 월 2 1 일 이후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9 월 22 일부터 무효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