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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난성 우선 검토 할당량 한도

개인당 1년에 1개 항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후난성의 우선심사 할당량 제한: 연간 개별 신청은 1회 이하, 단위 신청은 연간 3회 이하입니다. 성급 이상 대학, 대기업, 과학연구기관의 경우 원칙적으로 연간 8건 이내로 한다.

우선심사란 국가특허청이 출원인의 요청이나 위임사항에 따라 심사 과정에서 조건을 충족하는 특허 출원을 조기에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