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는 중국 대외경제무역 분야의 대표적 인사, 기업, 단체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인원은 정부 관련 부서, 상협회, 사회단체, 기업 중에서 선출될 수 있다.
확장 데이터:
본회의의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법과 중국 기업의 필요에 따라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의 업무에 대해 건의하고 감독한다.
초청 고문을 초빙하다.
3. 총재의 업무 보고서를 검토하고 승인한다.
연간 재무 계획 및 수입 및 지출 계정을 검토하십시오.
작업 기관의 설립, 변경 및 취소를 결정합니다.
6. 지방과 산업무역촉진기구의 업무를 지도하고 조율한다.
7.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헌장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8.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의 관련 활동에 참가하다.
참고 자료:
중국 국제 무역 진흥위원회-바이두 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