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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의 법적 연원
오해가 하나 있다. 법률의 기원은' 법원' 이라고 불리며, 주로 법률 규범의 출처 또는 연원을 가리키며, 법률 판결의 전제가 될 수 있는 법률 자료를 가리킨다. 직접적인 기원과 간접적인 기원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법조조례','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 등을 포함한 성문법이며, 후자는 판례, 관례, 심지어 판례가 될 수 있다.

중국법의 연원에는 중국이 예로부터 성문법을 주요 법원으로 삼는 전통이 형성되었다는 뚜렷한 특징이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성문법의 출처는 헌법,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 행정법규, 특별행정구법, 국제조약이다. 그중에서도 헌법, 법률, 행정 법규는 중국 법원 체계에서 핵심 지위와 특히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주로 입법체제, 법적 효력의 수준과 범위의 관점에서 분류되며, 입법의 관점에서 분류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법률의 기원은 우리나라 각 입법주체 입법활동의 결과이며, 주로 중앙에서 지방까지 관련 권력기관이 제정한 법이다. 최고국가행정기관인 국무원이 제정한 규범성 법률 문서 및 기타 관련 정부기관이 제정한 규범성 법률 문서도 있다. 불문법은 왕왕 중국 법률의 기원을 보완하는 것이다. 현재 중국법의 연원으로서 주로 정책, 습관, 판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