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로 기한을 늦추어 권리를 상실한 경우 특허국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특허청에 이유를 설명하고 권리 회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유지비나 연회비를 예정대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특허청에 권리 회복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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