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특허법 제 28 조는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특허 출원 서류를 받은 날짜를 신청일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서류는 우송한 소인일을 신청일로 합니다.
특허법 제 42 조는 발명 특허권의 기한은 20 년이고 실용 신안 특허권과 외관 설계 특허권의 기한은 10 년으로 신청일로부터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