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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 22 조 제 3 항에 어떻게 회답합니까?
셋째, 이 조의 세 번째 단락은' 창조성' 의 의미를 정의한다. 즉, 이 발명은 기존 기술에 비해 두드러진 실질적 특징과 현저한 발전을 가지고 있으며, 이 실용신형은 실질적 특징과 진보가 있다.

1. 특허 출원의 발명이 창조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그 발명이' 두드러진 실질적 특징' 과' 현저한 진보' 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다. 이른바' 두드러진 실질적 특징' 이란 이 발명이 기존 기술에 비해 뚜렷한 본질적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발명이 속한 기술 분야의 일반 기술자에게는 분명하지 않다. 그는 기존 기술에서 발명에 필요한 모든 기술적 특징을 직접 얻을 수 없고 논리적 분석, 추리 또는 실험을 통해 얻을 수 없다. 만약 이 발명이 상술한 방식으로 얻을 수 있다면, 이 발명은 두드러진 실질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른바' 현저한 진보' 란 발명의 기술적 효과로 볼 때 기존 기술보다 큰 발전을 이뤘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포함: (1) 발명은 사람들이 항상 해결하려고 애썼지만 성공하지 못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했다. (2) 본 발명은 기술적 편견을 극복했다. (c) 발명은 예상치 못한 기술적 효과를 얻었다. 이 발명은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두었다.

2. 특허 출원 중인 실용신형이 창의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하고, 발명특허보다 낮은 것을 요구하며, 실용신형이 실질적 특징과 진보만 있으면 된다.' 돌출' 이나' 현저하다' 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