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재심 결정에는 두 가지 다른 결론이 있을 수 있다.
(1) 원래의 기각 결정을 유지하고 특허 재심 요청을 기각하다.
(2) 특허 재심 요청 확인 사유가 성립되거나 신청서류가 신청자의 수정을 거쳐 원래 기각 결정으로 지적된 결함을 극복하고 원래 기각 결정을 철회하고 원심사 부서에 반송하여 재심을 신청하기로 했다.
특허 재심 결정은 특허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발명 특허 출원인은 재심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베이징시 중급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특허 심사 절차에서 특허 신청자가 의견을 진술하거나 심사위원의 요구에 따라 수정 또는 시정한 후 특허국은 해당 신청이 특허법 및 시행 규칙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특허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하고 특허 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
특허 출원인은 특허국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한 결정에 불복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국가지적재산권국 특허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특허 재심 요청서를 제출하여 특허 재심의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