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 세칙에서' 국가법 위반 발명 창조' 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특허법 시행 규칙 제 9 조: "특허법 제 5 조에서 국가법 위반이라고 부르는 발명창조는 국가법이 실제로 금지하는 발명창조를 포함하지 않는다." "국가 법률을 위반하는 발명 창조" 는 발명 창조의 목적이 중국 법률이 명백히 금지하거나 위반한 것이라고 이해해야 한다. 도박, 마약, 위조공장은 우리나라 형법에 의해 금지되기 때문에 도박 전용 장비, 기계 또는 도구, 마약 중독자 도구, 국가 통화 위조, 어음, 공문서, 증명서, 도장, 문화재 등의 발명창조는 모두 국가법 위반인 발명창조이며 특허권을 부여할 수 없다. 그러나 발명창조의 목적이 국가법률을 위반하지 않지만, 정상적인 방식으로 적용하지 않으면 국가법 위반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 발명창조를 남용하면 국가법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질병 치료를 위한 마취제, 진정제, 도핑, 오락을 위한 게임기와 바둑판 등이 있습니다. 요컨대, 국가 법률, 사회 도덕 또는 공익을 위반하는 발명에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사회를 교란하거나 범죄를 초래하거나 기타 불안정한 요소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며, 국가와 국민의 근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