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특허 출원의 발명창조는 신청일까지 국내외 대중에게 1 으로 알려져서는 안 된다. 발표는 공개됐다. 즉, 같은 발명창조가 신청일 이전에 공식 간행물에 기재된 것이다. 2. 사용 공개, 즉 이 기술의 응용과 이 기술의 내용 때문에 신제품의 제조, 판매, 사용, 공개 전시, 공연 등 대중에게 공개된다. 3. 다른 방법으로 대중에게 알려지다. 예를 들어 보고, 세미나, 라디오, 텔레비전을 통해 대중에게 홍보한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홍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즉, 기술이 기밀이고 공개되지 않은 경우, 이미 존재한다고 해도 기존 기술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