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의 특징과 결합해 특허 기술을 도입할 때 주의해야 할 어떤 문제를 천명했습니까?
1. 기술 수입에서 특허권 양도 및 라이센스 계약과 관련된 경우 공급자에게 특허 목록을 제공해야 하며, 관련 특허 번호 또는 특허 출원 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특허권 양도는 우리나라 특허법의 규정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해야 한다. 특허가 어느 나라의 특허 주관부에 등록되어 있는지, 특허 등록 내용, 특허가 언제 시작되는지, 특허 기한, 지역 범위 등의 세부 사항을 설명하여 속는 것을 피하다. 2. 기술 제공자의 특허 내용, 지역 범위 및 특허 기간은 특허 사용료를 결정하는 기초입니다. 특허 사용 지역이 넓을수록 남은 특허 기간이 짧을수록 사용료가 싸수록 특허 가격이 낮아진다. 반대로 가격이 높을수록. 3. 계약조항에 명시해야 한다. 계약된 기술제공자는 반드시 이 특허의 합법적인 소유자여야 하며 특허권을 양도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제 3 자에 의해 고발된 경우, 기술 소개측과는 무관하며, 계약 제공자가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그에 따른 경제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과학명언) 4. 계약 조항은 또한 계약 만료 후 수입측이 공급자가 제공한 특허를 계속 사용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이 종료된 후 상대방은 우리가 특허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제품의 생산과 판매에 영향을 줄 권리가 있다. 우리 정부의 기술 수입 정책에 따르면, 우리는 공급자가 우리에게 강요한 일부 불평등과 차별적 조항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