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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콤보 스크린" 실용 신안 특허 침해 분쟁 사건
원고: 화윤은 양행가구 (주해) 유한회사 (이하 화윤정회사라고 함)

피고: 천진 위신 유니버설 가구 유한회사 (이하 위신 제네럴모터스).

법적 사건의 사실

원고 화윤은 회사가' 복합화면' 이라는 실용적 신형 특허권자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원고는 한 가구 전람회에서 피고의 위망이 제네럴모터스 판매한 병풍 계열 제품이 원고의 실용 신안 특허와 똑같다는 것을 발견하고 특허 침해를 이유로 피고를 법정에 고소했다.

법원은 피고가 판매하는 스크린 시리즈 제품이 원고의 특허를 완전히 포괄하고 원고의 특허권 보호 범위에 속하며 피고가 침해 제품의 제조, 판매 약속 및 판매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심리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즉각 침해 행위를 중단하고 원고의 경제적 손실 2 만여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평론

제품 판매자는 합법적인 출처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 제품이 생산된다는 것을 모르고 특허권자가 판매할 수 있는 특허 제품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지만, 제품의 합법적인 출처에 대한 적절한 증거를 제공하지 못하며, 동시에 제조자를 날조하는 것은 침해 제품의 제조자와 판매자의 침해 책임을 동시에 부담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크리에이티브, 크리에이티브, 크리에이티브, 크리에이티브, 크리에이티브, 크리에이티브, 크리에이티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