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적재산권 무역은 광의와 협의의 구분이 있다. 좁은 지적재산권 무역은 지적재산권을 기본으로 하는 무역을 말하며, 주로 지적재산권 허가, 지적재산권 양도 등 내용, 즉 기업, 경제조직, 개인 간, 일반 상업조건 하에서 지적재산권 사용권을 상대방에게 팔거나 상대방으로부터 구매하는 것을 포함한다.
2. 넓은 의미의 지적재산권 무역은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제품 (지적재산권 제품과 지식제품) 의 무역, 특히 고부가가치 하이테크 제품 (예: 집적 회로, 컴퓨터 소프트웨어, 멀티미디어 제품, 오디오 제품, 오디오 제품, 문학 작품 등) 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