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특허법은 1985 년 4 월 1 일에 시행된다. < P >' 특허법 시행 세칙' 제 12 조 특허법 제 6 조에서 본 단위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진 직무발명창조 < P > (1) 본업에서 만든 발명창조 < P > (2) 본 부서가 제공하는 본업 이외의 임무를 수행하는 발명 창조; < P > (3) 퇴직, 이전 후 또는 노동, 인사관계 종료 후 1 년 이내에 한 것은 원래 직장에서 맡은 본업이나 원래 부서에서 배정한 임무와 관련된 발명창조이다. < P > 특허법 제 6 조에 명시된 본 단위는 임시 작업 단위를 포함한다. 특허법 제 6 조에서 본 단위의 물질기술조건은 본 단위의 자금, 설비, 부품, 원자재 또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기술자료 등을 가리킨다. < P > 제 13 조 특허법에서 발명인이나 디자이너라고 부르는 것은 발명창조의 실질적 특징에 창조적인 공헌을 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발명 창조 과정을 마치는 과정에서 조직 업무만 담당하는 사람, 물질적 기술 조건의 활용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는 사람 또는 기타 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발명가나 디자이너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