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신청인은 재심할 때 요청을 하고, 이유를 설명하고, 재심비를 납부해야 한다.
3. 특허 출원인은 재심을 요청할 때 원래 신청을 수정할 수 있지만, 수정은 신청 결정에 관련된 부분을 기각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특허 재심위원회는 특허 재심을 담당한다. 위원회는 재심 요청을 받은 후 재심 요청을 원래의 재심 부서에 제출하고 의견을 제기해야 한다. 원래 심사 부서는 원래 기각 결정을 철회하거나 원래의 결정을 유지할 수 있다. 원래 결정을 철회하는 상황에서 재심위원회는 재심을 하지 않을 수 있다.
5. 특허 재심위원회는 원래의 결정이 정확하다고 생각하여 재심 요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신청인이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특허 재심위원회가 신청인의 실용신형과 외관 디자인 재심 요청에 대한 기각 판결은 종국이며 신청인은 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41 조. 특허 출원인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신청을 기각하기로 한 결정에 불복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특허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재심을 요청할 수 있는 기각 결정에는 예비 심사와 실질심사 절차에서 특허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포함된다. 요청자가 특허국의 기각 결정에 대해 재심 요청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재심 요청은 접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