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재심: 특허 출원인이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신청을 기각하기로 한 결정에 불복한 것으로, 통지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특허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이곳의 재심은 특허 신청을 기각하는 단일 행위를 가리킨다. 접수부문은 국가지적재산권국 특허 재심위원회다.
행정복의: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구체적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구체적 행정행위를 알고 있는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행정기관에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곳의 재심의 범위에는 11 가지 상황이 포함되어 있다. 접수부문은 각급 정부 법제 사무실, 각급 정부 부처 및 복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타 행정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