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체 재료와 관련된 모든 특허 출원을 보존해야 합니까? 그들은 어디에 보관해야 합니까?
다음 상황은 대중이 얻을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보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1) 대중이 국내외 상업 채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바이오소재는 설명서에 구매 경로를 명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신청일 (우선 순위일, 있는 경우) 이전에 바이오소재를 구매할 수 있다는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ii) 각국 특허국 또는 국제특허기구가 인정한 특허 절차 보존 기관에 보관되었으며, 중국에 제출된 특허 출원일 (우선권이 있는 경우) 전에 특허 공보에 발표되거나 승인된 바이오소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3) 특허 신청에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바이오소재는 신청일 (우선일) 에 이 문헌의 출처를 설명서에 명시해야 하며, 대중이 이 바이오소재를 얻는 방법을 설명해야 하며, 특허 신청자는 이 바이오소재를 신청일로부터 20 년 이내에 공개적으로 발표할 수 있도록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국가지식재산권국이 인정한 보존단위는 부다페스트 조약이 인정한 생물재료 샘플의 국제보존단위로서 베이징에 위치한 중국 일반미생물센터 (CGMCC) 와 우한 (CCTCC) 에 위치한 중국의 전형적 배양물보존센터 (CCTCC) 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