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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은 왜 특허 수출을 심사해야 합니까?
3 월 29 일 베이징 국무원 사무청은' 지적재산권 대외양도 관련 업무방법 (시행)' (이하' 방법') 을 발표해 국가 안보와 관련된 지적재산권 대외양도 관련 규정을 명시해 발행일로부터 시행했다.

전반적인 국가 안보 개념을 구현하고, 국가 안보 체계를 개선하고, 국가 안보와 중대 공익을 보호하고, 지적재산권 대외양도질서를 규범하고, 국가 안보, 대외무역, 지적재산권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하여 각각 심사의 범위, 내용, 메커니즘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방법" 은 기술 수출, 외국인 투자자 인수 국내 기업 등 활동에서 국가 안보와 관련된 지적재산권 대외양도에 대한 심사를 규정하고 있다. 심사 유형에는 특허권, 집적 회로 레이아웃 설계 독점권,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식물 신품종권 등 지적재산권과 신청권이 포함된다. 양도행위에는 권리자 변경, 지적재산권 실질통제인 변경, 지적재산권 독점허가 등 세 가지 주요 상황이 포함됩니다. 심사내용에는 지적재산권 대외이전이 우리나라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중요한 분야 핵심 기술의 혁신 발전 능력이 포함되어 있다.

"방법" 은 두 가지 검토 메커니즘을 명확히합니다. 첫째, 기술 수출에서 국가 안보와 관련된 지적재산권 대외양도에 대한 심사로, 서로 다른 지적재산권 유형에 따라 귀구 관리를 실시하고, 해당 국가 주관부에서 직무에 따라 심사한다. 둘째,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기업 안전 심사 인수와 관련된 지적재산권 대외양도에 대한 심사이며, 관련 안전심사기관은 지적재산권 양도의 종류에 따라 국가 관련 기관의 의견을 구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