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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분쟁 해결
법적 주관성:

1. 쌍방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특허 침해 분쟁은 민사 분쟁에 속하며 당사자가 스스로 협상하여 해결하면 분쟁을 가라앉히고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2. 행정 처리. 특허 업무 주관부에서 특허 침해 분쟁을 처리하는 것은 특허 보호를 실현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3. 사법 해결. 특허 분쟁의 사법해결이란 특허권 침해를 효과적으로 처벌하기 위해 권리자에게 적절한 구제를 제공하고 시장질서를 지키며 사법기관이 특허권자에게 필요한 사법구제를 주는 것을 말한다. 4. 소송 전 임시 조치. 소송 전 임시 조치는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진행 중이거나 곧 실시될 침해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취한 조치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시행 세칙 제 81 조 당사자가 특허 침해 분쟁을 처리하거나 특허 분쟁을 중재할 것을 요청한 사람은 피청구인의 소재지 또는 침해 행위가 발생한 곳에서 특허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관할한다. 특허 업무를 관리하는 두 개 이상의 부서는 모두 관할권의 특허 분쟁을 가지고 있으며, 당사자는 특허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 중 하나에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특허 업무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두 개 이상의 부서에 요청을 한 것은 가장 먼저 접수된 부서가 관할한다. 특허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관할에 대해 논란이 있으며, 상급 인민정부가 특허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관할한다. 상급인민정부가 특허 업무를 관리하지 않는 부서는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관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