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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심사 수의 제한은 무엇입니까?
특허 심사 횟수에는 제한이 없지만 시간 제한이 있다. 초보적 심사의 일반 기한은 18 개월이고, 실질심사의 기한은 3 년이다.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발명 특허 신청을 받은 후, 초보적인 심사를 거쳐 본법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고 신청일로부터 전체 18 개월 후에 발표한다. 특허 출원은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실질심사를 통과한 발명 특허 증명서를 발급한다.

법적 근거

특허법 제 34 조 20265438 년 6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발명 특허 신청을 받은 후, 초보적인 심사를 거쳐 본법 규정에 부합하는 것은 신청일로부터 18 개월 후 즉시 발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그 신청을 발표할 수 있다.

제 35 조

발명 특허 출원은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서 신청자가 수시로 제출한 요청에 따라 실질심사를 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실질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제 39 조

발명 특허 출원은 실질심사를 거쳐 기각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발명 특허권을 수여하는 결정을 내리고 발명 특허 증서를 발급하며 동시에 등록과 공고를 해야 한다. 발명 특허권은 공고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