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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참신함, 창의성, 실용성을 이해하는 방법

신규성이란 해당 발명이나 실용신안이 기존 기술에 속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단위나 개인도 신청일 이전에 동일한 발명이나 실용신안을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특허출원서류 또는 출원일 이후에 공개된 공개특허문헌에 기재되어야 한다.

창의성이란 기존기술과 비교하여 발명이 뛰어난 실질적 특징과 상당한 진보를 가지고 있으며, 실용신안이 실질적인 특징과 상당한 진보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실용성이란 발명이나 실용신안이 제작되거나 사용될 수 있고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