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후 제때에 특허를 처리하지 않으면 언제 만료됩니까?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허가 통지를 한 후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당사자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권리를 상실한 경우, 장애 제거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늦어도 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2 년 이내에 권리 회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다른 공식적인 원인으로 권리를 상실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권리 회복을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