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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우선권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선용권이란 특허법 제 69 조 1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특허 출원 전에 이미 같은 제품을 제조한 적이 있거나, 같은 방법을 사용하거나 제조와 사용에 필요한 준비를 한 적이 있으며, 기존 범위 내에서만 제조와 사용을 계속하는 것은 특허권 침해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입법 의도와 이유: 특허 기술을 가장 먼저 시행한 사람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한다.

이해 어려움:

1. 신청일 이전의 모든 행위로 인해 특허 출원 내용이 공개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허 출원의 참신함이 직접적으로 파괴됩니다.

2. 이 단락에 언급 된 "특허 출원일" 에는 "우선 순위 일" 이 포함됩니다.

3. "원래 범위" 는 일반적으로 논란이 발생했을 때의 생산 능력이 아니라 신청일 이전의 생산 능력을 의미합니다.

4. 선용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특허 기술 내용을 얻는 방법은 반드시 합법적이어야 하며, 특허권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을 수도 있고, 다른 독립 발명가로부터 합법적으로 얻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