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A, B, E
특허행정심판이란 관련 행정기관이 당사자의 신청에 근거하고 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아 밀접하게 관련된 특허분쟁을 중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정 관리 활동에 대한 판결을 수행하는 행위. 특허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특허 행정법 집행, 즉 특허 침해 분쟁 처리, 특허 분쟁 조정, 특허 위조 조사를 수행합니다. 절차의 개시와 관련하여, 행정심판은 신청이 있어야만 개시될 수 있으며, 행정집행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개시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범위를 보면 행정법집행기관이 직권으로 특허위조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의 범위가 더 넓다. 행정법집행이든 행정심판이든 분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에 따라 각각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은 행정심판 과정에서 항상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행정법집행과정에서 법집행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