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자가 연비를 기한이 지났거나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 1 개월의 지연 기간이 있다. 연장 기간에는 연회비를 제때에 납부하며, 추가 연체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2~6 개월 연체됨
1 개월 이상 특허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특허관리부에서 발급한 분담금 통지서를 받게 되며, 통지에는 특허권자가 납부해야 할 모든 비용 (연회비와 연체금 포함) 이 자세히 기재됩니다. 연체료의 경우 특허 2~6 개월 동안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연간 연회비의 5%, 10%, 15%, 20%, 25% 를 각각 연체료로 납부한다.
6 개월 이상
6 개월 이상 특허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특허 해지 통지를 받지만 특허권자는 여전히 특허권을 보유할 수 있다. 이때 특허권자는 통지를 받은 후 2 개월 이내에 연간 특허비, 25% 연체금, 1000 원의 특허 회복비를 제때에 납부한 후 권리 회복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만약 네가 기한 내에 그것을 소홀히 한다면, 너는 너의 특허권을 완전히 잃게 될 것이다.
특히 특허권 해지 통지를 받은 후 2 개월 이내에 특허권을 회복하지 못하고 관련 비용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특허권은 완전히 종료되어 회복할 수 없고 전 국민이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