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적재산권은 지적 창조노동의 성과이며, 지적 근로자가 법에 따라 누리는 권리이다.
2. 법무는 회사를 대표해 상표, 특허, 저작권 등 관련 업무를 책임져야 하므로 법무와 지적재산권은 확실히 독립적이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