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푸동신지구와 황푸구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1심 지적재산권 민사소송(특허 분쟁 사건, 신품종 분쟁 사건, 집적 회로 배치 설계 분쟁 사건, 사건)을 관할한다. 컴퓨터 네트워크 도메인 이름 관련) 침해 분쟁 사건 제외): 1. 소송 대상 금액이 RMB 500만 미만인 비외국 관련, 비홍콩, 마카오 및 대만 관련 사건 2. 외국 관련, 홍콩; 홍콩, 마카오 및 대만 관련 소송액이 100만 위안 미만인 사건 3. 상급자 법원이 관할권을 지정한 사건. (2) 상하이 제1호 및 제2중급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1심 지적재산권 민사 사건을 관할한다. 1. 소송 대상 금액이 1억 위안 미만인 사건 2. 다음과 같은 사건. 3. 상급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 사건. (3) 상하이 고급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1심 지적재산권 민사사건을 관할한다. 1. 소송대상 금액이 1억 위안을 초과하는 사건. 2. 이 도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3. 최고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