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특허 출원행위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혁신을 보호하기 위해 실제 발명 창조 활동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 허구 혁신 성과와 서비스 실적을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각종 특허 출원, 대리 특허, 특허 출원권 양도 및 특허 양도 행위는 멘토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