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후 특허 허가 후 보너스를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특허를 신청하는 것은 직무발명, 즉 회사의 임무를 수행하거나 주로 회사의 물질적 기술 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에 속한다. 직무발명 특허의 보너스는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발급되며 특허법 제 16 조에 따라 특허권을 부여하는 단위는 직무발명한 발명가나 디자이너에게 상을 주어야 한다. 발명 창조 특허 시행 후, 그 보급 응용의 범위와 얻은 경제적 이익에 따라 발명가나 디자이너에게 합리적인 보수를 주어야 한다. 특허법 시행 규칙 제 76 조는 특허권을 부여받은 단위가 발명가나 디자이너와 약속하거나 법에 따라 제정된 규정제도에서 특허법 제 16 조에 규정된 보상과 보상의 방식과 액수를 약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업사업단위에서 발명자나 디자이너에게 주는 보상과 보수는 국가의 재정 회계제도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77 조 규정 (보상에 관하여) 특허권을 부여받은 단위는 발명가나 디자이너와 약속이 없고, 법에 따라 제정된 규정제도에는 특허법 제 16 조에 규정된 보상 방식과 액수가 없다. 특허권공고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발명가나 디자이너에게 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 발명 특허에 대한 보너스는 최소 3,000 위안입니다. 실용 신안 특허 또는 외관 디자인 특허 최소 상여금은 1000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발명가나 디자이너의 건의가 본 단위에 의해 채택된 발명창조로 특허권을 수여받은 단위는 상급 기관에서 보너스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