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특허법 제 28 조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특허 출원 서류를 받은 날짜는 신청일이다. 신청서류는 우송한 소인일을 신청일로 합니다.
특허법 시행 규칙 제 4 조에 규정된 각종 서류는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우송된 소인일을 제출일로 해야 한다. 소인일이 불분명한 것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 접수일을 제출일로 한다. 단 당사자가 증명서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