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신청한 특허는 후신청한 특허와 다릅니다. 선신청한 특허와 후신청한 특허는 기술방안, 혁신, 실제 응용 등에서 큰 차이가 있으며, 허가 후 출원할 수 있는 특허입니다.
2. 먼저 신청한 특허는 특허 허가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특허 허가는 기술 방안의 혁신, 실용성, 실현 가능성 등 여러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먼저 신청한 특허가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나중에 신청한 특허는 허가할 수 있다.
3. 이후 출원된 특허는 새로운 기술 방안이나 개선을 제공한다. 이후 출원된 특허가 신규, 더 나은 기술 방안 또는 개선을 제공한다면 특허 심사관은 이들 방안이 더 실용적이고 혁신적이라고 판단해 출원된 특허를 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