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상표법' 은 상표전용권의 유효기간이 10 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표법" 제 38 조는 "등록상표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계속 사용해야 하는 것은 만료 6 개월 이내에 연장전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하면 6 개월의 유예 기간을 줄 수 있다. 전시기간이 만료되어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등록 상표를 취소해야 한다. 각 등록 갱신의 유효기간은 10 년이다. 전시 등록 승인 후 공고하다.
상각 기간은 일반적으로 10 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감가상각과 마찬가지로 무형 자산 상각은 직선법과 가속법을 선택할 수 있다. 금액면에서 일반적으로 상각 비용은 감가 상각비보다 훨씬 적습니다. 즉, 대부분의 회사의 고정 자산은 무형 자산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상각과 감가 상각은 일반적으로 별도로 공개됩니다.
상표권은 상각이 필요하고, 상각 비용은 낮다. 구매 원가를 분배하는 회계 처리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