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선임된 개발회사가 특허를 신청하지 않고 특허를 취득하지 않았다면 침해는 전혀 아니다.
둘째: 먼저 의뢰한 회사가 이미 특허를 출원하거나 취득하더라도 특허법 제 51 조에 따르면 특허 발명이나 실용신형은 중대한 경제적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그 시행은 이전 발명이나 실용신형의 시행에 의존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 (공상행정관리부) 는 후자의 특허권자의 신청에 따라 이전 발명이나 실용신형의 강제허가를 실시할 수 있다.
요구 사항: 중대한 경제적 의의를 지닌 중대한 기술 진보는 이전 발명이나 실용 신안의 시행에 달려 있다.
그래서 침해권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중에 개발회사에 의뢰해 특허를 신청하지 않고 첫 번째 위탁개발회사가 특허를 받은 경우 연구가 성공한 후 개발회사가 특허를 신청하려면 5 1 조를 사용하여 효과적인 구제를 해야 한다는 점도 있다. 그렇지 않으면 침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