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말이 맞습니다.
특허대리점이란 당사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국내 특허대리인 자격을 갖춘 특허대리인에게 위탁 범위 내에서 다음 사항에 따라 특허청에 특허 출원 또는 기타 특허 문제를 처리하도록 위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허법의 조항. 특허청은 특허 상담, 특허 출원, 실체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특허권 무효화, 특허 소송 및 기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청은 일종의 주관기관이다.
특허 문제를 처리하는 것은 복잡하고 상세한 업무입니다. 신청자가 특허법 규정 및 관련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 대행사에 특허 출원을 대행하도록 맡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허 출원은 먼저 자격을 갖춘 특허 출원 문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특별한 교육을 받지 않고 서면 작성에 대한 실무 경험이 없는 사람이 이를 완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