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나 상속을 통해 법에 따라 특허를 획득한 단위나 개인을 가리킨다. 특허 출원권과 특허권은 양도할 수 있다. 특허 출원권 양도 후 특허를 취득하면 양수인이 특허권의 주체가 된다. 특허권 양도 후 양수인이 특허권의 새로운 주체가 되었다.
두 개 이상의 단위나 개인이 합작하여 완성한 발명창조, 또는 한 단위나 개인이 다른 단위나 개인의 위탁을 받아 완성한 발명창조를 받아들이고, 쌍방은 발명 특허권 출원이 위탁자에 속하는 것을 약속하고, 그 약속에 따라 신청이 비준된 후 신청한 단위나 개인이 특허권자입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특허권자, 특허권자, 특허권자, 특허권자, 특허권자, 특허권자, 특허권자)
법적 근거
농촌토지청부경영권 유통관리법' 제 20 조는 양도나 교환을 통해 취득한 토지청부경영권을 법에 따라 청부경영권을 취득한 후 법률과 국가정책에 따라 하청, 임대, 교환, 양도 또는 기타 방식으로 유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술한 규정에 따르면 양수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교환을 통해 청부 경영권을 취득한 후 교환방식을 통해 청부지를 유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