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시 서유럽보약업유한공사와 북해생제약공장 민사침해사건은 광서북해시 중급인민법원 판결과 광서고급인민법원 최종판결 (광서고원 (20 13) 계민삼종자 제 42 호 민사판결문) 을 거쳐 광서오보약업유한공사가 승소했고 북해생제약공장은 패소했다.
광서오보제약유한공사가 생산한 지바 하화왕은 광서 명품 제품이다. 다년간의 생산과 판매를 거쳐, 그 브랜드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명성을 얻고, 판매 채널은 이미 전국을 포괄하고, 광서 유명 상표를 많이 취득하며, 제품 포장은 국가 특허 보호를 받았다. 위조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은 위법이다. 일단 확인되면 사건 관련 회사나 개인의 법적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고객과 판매자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현지 상공국에 제때 신고하도록 요청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