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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가 실질심사 단계에 들어선 후 얼마나 오래 허가증을 받을 수 있습니까?
특허가 실질심사 단계에 들어와도 허가를 받지 못하고 기각되거나 취소될 수 있어 무효 특허가 될 수 있다.

특허 실질심사의 시간은 발명의 내용, 심사원의 발명에 대한 이해, 심사원의 업무 일정, 심사원과 신청자 또는 그 대리인 간의 문서 왕복 시간에 따라 결정된다. 보통 6- 18 개월. 물론, 하나의 답변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두 개의 고리, 세 개의 고리, 시간이 좀 더 길어질 수 있다.

실질심사는 발명 특허 출원 허가 전의 필수 단계이다. 발명 특허 출원 실질심사의 목적은 발명 특허 출원이 특허권을 수여받아야 하는지, 특히 특허법의 참신성, 창의력, 실용성에 관한 규정에 부합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실질심사절차는 보통 지원자가 요청에 따라 시작한다. 발명 특허 신청은 실질심사를 거쳐 기각된 것을 발견하지 못했고 특허국은 발명 특허권을 수여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다.

실질심사는 신청인이 특허 신청일 (우선권 우선권 일) 부터 3 년 이내에 국가지적재산권국에 실질심사 요청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실심 요청 절차: 상술한 3 년 이내에 실심 요청서를 제출하고 (국가지적재산권국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실심비 2500 원을 납부합니다 (감면할 경우 단위는 750 원, 개인은 375 원). ) 을 참조하십시오

실제 평가판과 지불을 요청한 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심사위원은 특허 출원의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심사 의견 통지서를 발행할 것이며, 당신은 심사 의견 통지서에 근거하여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