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특허법 규정에 따르면:
특허법 제 45 조의 규정에 따르면 특허권이 무효이거나 부분적으로 무효라고 선언하는 요청은 특허재심위원회에 특허권 무효 선언 요청서와 필요한 증거를 중복하여 제출해야 한다. 무효 선언 요청은 제출된 모든 증거와 결합하여 무효 선언 요청의 이유를 명시하고 각 사유의 근거가 되는 증거를 명시해야 합니다.
제 41 조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특허 재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특허 출원인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신청을 기각하기로 한 결정에 불복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특허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재심 후 특허 재심위원회는 결정을 내리고 특허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특허 출원인은 특허 재심위원회의 재심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특허권의 무효를 선언하는 결정은 중국 특허국이 등록하고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