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는 저축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예금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저축 관리를 강화하고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중국 내에서 저축 업무에 종사하는 저축 기관과 개인은 반드시 본 조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본 조례에서 말하는 저축은 개인이 인민폐 또는 외화를 모두 저축기관에 예치하고, 저축기관이 통장이나 예금증서를 발행하고, 개인은 통장이나 예금증서로 예금 원금을 인출하고, 저축기관은 규정에 따라 예금 원금을 지불하는 활동을 말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공금을 개인의 이름으로 저축예금으로 바꿀 수 없다.
제 4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저축 기관은 중국 인민 은행 또는 그 지점에서 승인 한 은행, 신용 협동 조합이 저축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 및 우편 기업이 법에 따라 저축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 5 조 국가는 개인의 합법적인 저축 예금의 소유권과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이 저축에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저축 기관은 저축 업무를 처리하는데 반드시' 예금자발적, 인출자유, 예금이자, 예금자를 위해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6 조 중국 인민은행은 전국 저축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중국 인민은행과 그 지사는 저축 기관과 저축 업무의 비준을 담당하고, 관련 저축 기관 간의 저축 업무 분쟁을 조정하고 중재하며, 저축 기관의 업무 업무를 감독하고 감사하며, 국가 저축 법률, 규정 및 정책 위반 행위를 시정하고 처벌한다.
제 7 조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중국 인민은행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예금을 안정시키고 예금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
제 8 조 저축 기관을 제외한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저축 업무를 처리할 수 없다.
제 2 장 저축 기관
제 9 조 저축기구 설립은 통일계획, 대중 촉진, 실효성 중시, 안전 보장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10 조 저축 기관의 설립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중국 인민은행이나 그 지점의 비준을 보고하고' 경영금융업무허가증' 을 신청해야 한다. 단, 국가법률, 행정법규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예외다.
제 11 조 저축 기관 설립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a) 기관 이름, 조직 및 사업장;
(2) 저축 업무에 익숙한 직원은 4 명 미만이다.
(c) 필요한 안전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
제 12 조는 현지 중국 인민은행 지점의 비준을 거쳐 저축기관이 저축대행처를 설립할 수 있다. 저축 기관의 관리 방법은 중국 인민은행이 제정한다.
제 13 조 저축 기관은 규정된 시간에 따라 영업해야지, 무단으로 휴업하거나 영업시간을 단축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저축 기관은 저축 예금 원금과 이자 지불을 보장해야 하며, 규정을 위반하여 저축 예금 원금과 이자 지불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제 15 조 저축 기관은 부당한 수단을 채택하여 저축 예금을 흡수해서는 안 된다.
제 3 장 저축 사업
제 16 조 저축 기관은 다음과 같은 인민폐 저축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a) 현재 저축 예금;
(2) 정기 저축 예금의 전체 예금;
(3) 정기 저축 예금의 전체 예금;
(4) 정기 예금 원금;
(5) 정기 저축 예금의 전체 예금;
(6) 정기적이고 편리한 저축 예금;
(7) 화교 (인민폐) 저축 예금 인출
(8) 중국 인민은행이 승인한 다른 유형의 저축예금.
제 17 조 외환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저축기관은 다음과 같은 외화 저축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a) 현재 저축 예금;
(2) 정기 저축 예금의 전체 예금;
(3) 중국 인민은행이 승인한 다른 종류의 외화 저축 예금.
외화 저축 업무를 처리할 때, 예금 원금을 외화로 지불해야 한다.
제 18 조 저축 기관은 정기 저축 예금 업무를 처리하는 동시에 예금자의 뜻에 따라 정기 저축 예금 자동 이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 19 조 국가 주택 개혁의 관련 정책과 실제 요구에 따라 중국 인민은행 현지 지사의 비준을 거쳐 저축 기관은 개인 주택 저축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 20 조 중국 인민은행이나 그 지점의 비준을 거쳐 저축기관은 다음과 같은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주민개인을 대상으로 한 국채, 금융채권, 기업채권 등 유가 증권의 판매 및 지불
(2) 개인 정기 저축 예금 전표 소액 모기지 사업;
(3) 기타 금융 서비스.
제 21 조 저축 기관은 대리 임금과 집세, 유틸리티 등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 4 장 저축 예금 이자율 및이자 계산
제 22 조 저축 예금 이율은 중국 인민은행이 제정해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발표하거나 국무원이 중국 인민은행이 제정해 발표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제 23 조 저축 기관은 반드시 간판을 내걸고 저축 예금 금리를 발표해야지, 제멋대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제 24 조 만료되지 않은 정기저축예금은 모두 미리 인출한 것으로, 인출일에 간판된 당좌예금금리에 따라 이자를 지불한다. 부분적으로 미리 인출한 경우, 미리 인출한 부분은 인출일에 발표된 당좌예금금리로 이자를 지불하고, 나머지는 계좌 개설일에 발표된 정기예금금리로 이자를 지불한다.
제 25 조 정기저축예금을 연체하여 원기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약정자동이체를 제외하고, 인출일에 공포된 당좌예금금리에 따라 이자를 지불한다.
제 26 조 예금기간 내에 정기저축예금이율 조정이 발생하면 예금증서 개설일에 발표된 해당 정기저축예금이율에 따라 이자를 지급한다.
제 27 조 예금 기간 중 당좌 예금 금리 조정이 발생하면 이자일에 상장되어 발표된 당좌 예금 금리에 따라 이자를 지급한다. 만약 모든 당좌예금예금을 인출한다면, 파장일에 공포된 당좌예금금리에 따라 이자를 지불한다.
제 28 조 예금자는 저축예금이자 지불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며, 경영저축기관에 검토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경영저축기구는 제때에 접수하고 심사해야 한다.
제 5 장 조기 인출, 분실 신고, 조회 및 이체
제 29 조 만료되지 않은 정기저축예금은 예금자가 미리 인출할 때 예금증서와 예금자의 신분증을 소지해야 한다. 예금인을 대신하여 인출한 수취인은 반드시 예금인의 신분증을 소지해야 한다.
제 30 조 정기예금서와 통장은 기명식과 무기명식으로 나뉜다. 기명예금증서, 통장은 분실신고를 할 수 있고, 무기명예금증서, 통장은 분실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제 31 조 예금자가 예금증서, 통장 또는 예약인감을 분실하면 즉시 신분증을 제시하고 예금자 이름, 계좌 개설 시간, 예금 종류, 금액, 계좌 번호, 주소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계좌를 개설한 저축기관에 서면으로 분실 신고를 해야 한다. 특별한 경우 예금자는 구두나 서신으로 분실 신고를 할 수 있지만 5 일 이내에 서면으로 분실 신고를 해야 한다.
저축 기관이 분실 신고를 접수한 후, 반드시 즉시 저축 예금 지불을 중지해야 한다. 분실 신고를 받기 전에 저축예금은 이미 다른 사람이 인출한 것으로, 저축기관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32 조 저축 기관과 그 직원들은 예금자의 저축을 비밀로 할 책임이 있다.
저축 기관은 어떤 기관이나 개인을 대신하여 저축 예금을 조회, 동결, 할당해서는 안 된다. 단, 국내법, 행정법규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제 33 조 저축 예금 소유권 논란은 소유권 이전과 관련이 있으며, 저축 기관은 인민 법원의 법적 효력에 따른 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에 따라 이전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6 장 법적 책임
제 34 조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단위와 개인은 중국 인민은행이나 그 지점의 명령에 따라 시정을 명령하고, 상황의 경중을 근거로 벌금, 폐업 정비, 경영금융업무허가증을 취소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각하게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a) 허가없이 저축 사업을 시작한다.
(2) 허가없이 저축 기관을 설립한다.
(3) 저축 기관은 새로운 저축 품종을 무단으로 운영한다.
(4) 저축 기관은 본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기타 금융 업무를 무단으로 처리한다.
(5) 무단 휴업하거나 영업시간을 단축한다.
(6) 저축 기관은 부당한 수단을 취하여 저축 예금을 흡수한다.
(7) 국가 금리 규정을 위반하여 임의로 저축 예금 금리를 변경한다.
(8) 예금자의 저축 상황을 누설하거나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저축 예금을 조회, 동결, 할당하는 것.
(9) 국가 저축법, 규정 및 정책을 위반하는 기타 행위.
본 조례 제 3 조 제 2 항의 규정을 위반하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35 조 당사자가 처벌 결정에 불복하면' 중화인민공화국 행정복의법' 에 따라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복의 결정에 불복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36 조 복의신청인은 기한이 지나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복의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중화인민공화국 행정복의법' 에 따라 집행한다.
제 37 조 저축 기관은 국가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예금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여 손실을 초래한 것은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7 장 부칙
제 38 조 본 조례가 시행되기 전 정기저축예금은 원기한 내에 본 조례가 시행되기 전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자를 처리한다.
제 39 조 본 조례는 중국 인민은행이 해석하고, 시행 세칙은 중국 인민은행이 제정한다.
제 40 조 본 조례는 1993 년 3 월 6 일부터 시행된다. 1980 년 5 월 28 일 중국 인민은행이 발표한' 중국 인민은행 헌장' 이 동시에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