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으로 혈액을 채집하거나 다른 사람을 조직하여 피를 파는 사람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보건 행정부에서 금지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10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이 기사를 해석하는 것은 혈액 채취 기관과 그 책임을 맡고 있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들이 관련 행정과 형사책임을 지고, 혈액 채취기관은 행정처벌 책임을 지고, 불법으로 혈액을 채집하거나, 다른 사람을 조직하여 피를 파는 법적 책임을 맡고 있다.
헌혈법' 과' 혈액제품 관리조례' 에 따르면 우리나라 채혈기관은 주로 혈역과 단채혈장역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유형의 채혈기관의 상황은 다르다. 헌혈법' 제 8 조에 따르면 혈액역은 임상용 피를 채집하고 제공하는 기관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익성 조직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각급 정부는 혈역의 사업경비와 인원 경비를 정부 예산 조정 마련에 포함시켜 정상적이고 건강한 운행을 보장해야 한다. 혈액제품관리조례 제 5 조에 따르면 단채혈장역은 혈액제품 생산단위나 현급 인민정부 보건행정부가 설립해 혈장채집활동을 전문으로 하고 독립법인 자격을 갖추고 있다. 혈역 설립은 국무원 보건 행정부나 성급 인민정부 보건 행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단채혈장역 설립은 성급 인민정부 보건 행정부에서 발급한 단채혈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첫째, 혈액 수집 및 공급 기관 위반
본 법에 규정된 혈액 채취 기관의 임무는 혈액의 질을 보장하는 것 (제 23 조) 을 포함한다. 보고 책임: 본 법에 규정된 전염병 전염병 또는 기타 발생, 유행 및 돌발 원인 불명 전염병 전염병을 발견할 경우 전염병 보고 속지 원칙에 따라 규정 내용, 절차, 방법 및 시한에 따라 보고한다 (제 30 조). 따라서 이 조항은 혈액 채취 기관의 위법 상황이 두 가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나는 규정에 따라 전염병의 전염병을 보고하지 않거나, 전염병의 전염병을 숨기고, 거짓으로 보고하고, 늦추는 것이다. 둘째, 국가 관련 규정을 집행하지 않아 수혈로 인한 혈원성 질병의 발생을 초래한다. 첫 번째 위법 상황에 대해, 앞부분에는 이미 상응하는 설명이 있으니, 여기서는 더 이상 군말을 하지 않는다. 혈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헌혈법 제 9 조, 제 10 조의 규정에 따라 헌혈자는 필요한 건강검진을 무료로 해야 하며, 신체 상태는 헌혈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혈액을 채취해서는 안 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헌혈법, 헌혈법, 헌혈법, 헌혈법, 헌혈자, 헌혈자, 헌혈자) 혈역 채혈은 반드시 관련 조작 규칙과 제도를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채혈은 자격을 갖춘 의료진이 실시해야 하며, 일회성 채혈기재를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 혈역은 국무원 보건 행정부가 제정한 기준에 따라 혈액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 혈액역은 반드시 채집된 혈액을 검사해야 하며, 검사나 검사에 불합격한 혈액은 의료기관에 제공할 수 없다. 혈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혈액제품 관리조례' 제 12 조, 제 14 조, 제 15 조는 모두 엄격한 요구를 가지고 있다. 상술한 엄격한 요구는 두 번째 상황에서 말하는' 국가 관련 규정' 이다.
여기서 나는 또한 법의 적용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헌혈법' 제 21 조는 헌혈법이' 헌혈법' 규정을 위반하고, 국가 규정 기준에 맞지 않는 의료기관에 혈액을 제공하고, 혈액전파병을 통해 전염되는 경우, 시한정류를 포함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행정처분을 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혈법 제 21 조에 규정된 혈역의 법적 책임은 본법 규정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 본 법 제 79 조의 규정에 따라 본 법의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혈액제품관리조례 제 36 조는 단채혈장역에도 유사한 규정이 있으며 본법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둘째, 혈액 채취 기관과 책임 있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의 행정책임.
본 법 제 53 조의 규정에 따르면 현급 이상 인민정부 보건 행정부는 혈액 채취 기관의 혈액 채취 활동을 감독하고 검사해야 한다. 혈액 채취기구, 책임있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의 행정책임을 추궁하는 주관기관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보건 행정부이다. 혈액 채취 기관이 부담하는 행정 책임에는 수정, 통보 비판, 경고, 질병 예방통제 기구, 의료기관이 부담하는 것과 유사한 명령, 통보, 경고 등이 포함되며, 여기서는 더 이상 군말을 하지 않는다. 혈액 채취 기관의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의 행정책임은 강등, 해고, 제명, 그 행정책임의 전제는 전염병 전파, 유행 또는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셋째, 혈액 수집 및 공급 기관은 행정 처벌의 책임을 진다.
행정 처벌 책임은 외부 행정 책임으로 위에서 언급한 내부 행정 책임과는 다르다. 채혈 기관의 집업 허가증을 취소하는 것은 전형적인 행정처벌 조치이다. 이런 행정처벌 조치는 사업단위인 혈역에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독립법인인 단채소에는 적용될 수 있다. 헌혈법' 은 혈역 집업 허가 취소를 규정하지 않고,' 혈액제품 관리조례' 는 단채혈장소의 단채혈장허가 취소를 규정하고 있어 이를 증명할 수 있다.
넷째, 혈액 채취 기관과 책임 있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의 형사책임.
여기서는 보고 의무 위반과 혈액 품질 보장 의무 위반을 따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혈액 채취 기관이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담당 임원 및 기타 직접 책임자는 전염병 예방 방치 실직죄를 구성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2002 년 전국인민대표가 통과한'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9 장 독직죄 주체 적용에 대한 해석', 2003 년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이 통과한' 전염병 발병 예방 통제 형사사건 구체적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은 전염병 방치 의무과실죄의 주체 범위를' 보건 행정부 직원' 으로 확대했다. 혈액 채취 기관에서 전염병 전염병 발생 보고를 담당하는 사람은' 정부 보건 행정부가 보건 행정부를 대표해 직권을 행사하는 조직의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 의 범위에 속해야 한다. 혈액 채취 기관은 전염병 예방 치료에 대한 다른 행정 책임은 없지만, 전염병 보고 책임은 일반 개인과 단위와 현저히 다르다. 혈액 채취기구는 혈액 채취를 위한 전문 기관으로서 혈원성 전염병의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접촉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그에 상응하는 보고 책임은 전염병 예방 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이 되며, 그 보고 책임은 일반 대중이나 기관이 부담하는 광범위한 보고 의무가 아니라 보건 행정부가 위임한다. 이 점은 본법 제 30 조의 규정에서 혈액 채취 기관, 질병 예방통제 기구, 의료기관을 전염병 보고의 책임 주체로 등재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보고 책임 위반" 은 전염병 예방 및 통제에서 "심각한 무책임" 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전염병을 구성해 실직죄를 예방하고,' 전염병의 전파나 유행을 일으키고 줄거리가 심각하다' 는 경우도 있다.
형법' 제 334 조 제 2 항은 "혈액을 채집하거나 공급하거나 국가 주관부의 승인을 받아 혈액제품을 제작하거나 공급하는 부서는 규정에 따라 검사나 기타 조작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건강 손상을 초래하는 기관에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형을 선고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혈액 채취 사고죄와 제조 공급 혈액제품 사고죄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에서 혈액 채취 기관은 혈액의 질을 보장하는 행위를 위반하여 혈액 채취 사고죄를 구성한다. 주체적으로 볼 때, 혈액 채취 기관은 반드시 법에 따라 설립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 채혈죄를 구성한다. 범죄 행위의 관점에서 볼 때, "국가 관련 규정이 집행되지 않아 수혈로 인한 혈원성 질병이 발생한다" 는 것은 "규정에 따라 검출되지 않거나 다른 조작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건강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전자가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것과는 달리 혈액 채취 기관이 혈액의 질을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단위,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의 형사책임, 즉 단위범죄의' 이중벌제' 를 동시에 추궁해야 한다.
동사 (verb 의 약자) 는 불법적으로 혈액을 채집하거나 다른 사람의 피를 파는 법적 책임을 조직한다.
이 단락의 규정은 헌혈법 제 18 조의 규정과 기본적으로 일치한다. 이런 규정이 내려진 것은 주로 실제 불법 채혈을 듣거나 다른 사람의 피를 조직하여 전염병의 전파를 초래하는 상황을 듣고 불법 채혈을 엄금하거나 다른 사람의 피를 조직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것이다.
불법 채혈이란 국무원 보건 행정부나 성급 인민정부 보건 행정부의 승인 없이 혈역을 무단으로 설립하거나 단채혈장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혈액을 채집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른 사람을 불법으로 조직하여 피를 파는 것은' 혈두',' 혈패' 불법조직 매혈대오가 한쪽을 차지하고, 피를 파는 사람에게 이윤을 챙기고, 수단을 가리지 않고 폭리를 취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불법으로 혈액을 채집하고 불법 조직에 혈액을 판매하는 행정처벌은 법에 따라 단속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1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불법 채혈과 불법 조직이 피를 파는 형사책임에 대해서는 형법에 명확한 규정이 있다. 형법 제 334 조 제 1 항에 따르면: "불법으로 혈액을 채집하거나 공급하거나 국가 규정 기준에 맞지 않는 혈액제품을 생산하여 인체 건강을 해치는 것은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 벌금형을 병행한다. 인체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친 사람은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특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이나 재산 몰수를 병행한다. " 형법 제 333 조는 "다른 사람을 불법으로 조직하여 피를 파는 사람은 5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를 팔도록 강요하는 사람은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