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노동 행정 부서는 상급 노동 행정 부서의 감독, 검사 및 지도를 받는다. 제 8 조 하급 노동행정부는 중대 사건을 상급노동행정부에 이송해 처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상급노동행정부는 자신이 관할하는 사건을 하급노동행정부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 9 조 노동 행정부의 노동 감독 책임은 다음과 같다.
(a) 노동법, 규정 및 규정을 홍보하고 고용주의 집행을 촉구한다.
(2) 노동법, 규정 및 규정을 준수하는 고용주의 상황을 감독하고 검사하며 법에 따라 위법 행위를 시정하고 조사한다.
(3) 노동 옴부즈맨을 훈련, 평가 및 감독한다.
(4)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된 기타 규제 의무. 제 10 조 노동행정부가 노동감찰 의무를 이행할 때, 다음과 같은 직권을 누린다.
(a) 업무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사람을 관련 고용주에 파견하여 고찰할 수 있다.
(b) 필요한 경우 고용 기관에' 노동감사문의통지서',' 노동감사지시서' 를 발급하고 정해진 시간 내에 서면 답변을 요구한다.
(c) 검사 (조사) 또는 검사 대상 고용주의 관련 자료를 복사하여 관계자에게 물어본다. 제 1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고용주가 노동법,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는 상황을 감독해야 한다. 제 3 장 노동 옴부즈맨 제 12 조 각급 노동 행정부는 전임 노동 옴부즈맨과 시간제 노동 옴부즈맨을 배치해 업무 요구에 따라 노동 감찰권을 행사해야 한다. 제 13 조 노동 옴부즈맨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a)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정에 익숙하다.
(b) 노동 업무에 익숙하고 3 년 이상의 노동 관리 경험이 있다.
(3) 원칙을 고수하고, 공평하게 법을 집행하고, 작풍이 점잖다.
(4) 직장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국무원 노동행정부나 성급 노동행정부의 훈련을 거쳐 합격을 심사해야 한다. 제 14 조 전임 노동 옴부즈맨은 각급 노동 행정 부서가 노동 감찰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인원이고, 시간제 노동 옴부즈맨은 노동 행정 부서가 노동 감찰에 전문적으로 종사하지 않는 인원과 기타 기관의 관계자이다. 제 15 조 각급 노동 행정부의 전임 노동 옴부즈맨은 동급 노동 행정부에서 초빙하여 상급 노동 행정부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아르바이트 노동 옴부즈맨은 해당 기관에서 추천하여 동급 노동 행정부의 심사를 거쳐 임용한다. 노동 옴부즈맨 증명서는 성 노동 행정부에서 통일적으로 발급한다. 제 16 조 노동검사원의 임기는 3 년이다. 시험 합격자는 연임할 수 있다. 제 17 조 전임 및 시간제 노동 옴부즈맨은 노동감찰 의무를 이행할 때 본 규정 제 10 조에 의해 부여된 권력을 누린다. 제 18 조 전임 및 시간제 노동 옴부즈맨은 노동감찰 의무를 이행할 때 다음과 같은 의무를 져야 한다.
(a) 공평하게 법을 집행하고, 직권 남용, 편애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 사건 및 고용주의 기밀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c) 내부 고발자를 기밀로 유지하십시오. 제 4 장 노동감찰의 내용과 방법 제 19 조 노동감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노동 계약 체결 및 이행 검증;
(2) 고용주의 직원 모집 및 사용;
(3) 근로자의 근로 조건 및 근무 시간;
(4) 국가가 기업 임금 총액에 대한 거시적 규제 규정의 집행;
(5)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불하는 노동 보수;
(6) 국유 기업 경영자의 수입;
(7) 고용주와 근로자가 사회 보험을 납부하는 경우;
(8) 고용인 단위는 사회보험기구와 취업서비스 기관에 의해 사회보험 대우를 위탁받았다.
(9) 고용주가 직원 복지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10) 고용주가 직업 기술 개발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11) 고용인이 여직과 미성년 노동보호법규를 준수하는 경우;
(12) 고용인이 장애인 노동권익 보장법 및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13) 사회 노동 중개 기관 및 사회 훈련 기관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14) 해외 도급 공사, 대외노무협력, 시민 개인 해외 취업을 담당하는 기관이 해외 종업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상황.
(15) 본성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및 해외 인원을 관리하고 사용한다.
(16)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된 기타 노동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