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행정처벌 추소 시효는 세무서가 국세법규를 위반하고 행정처벌을 받아야 하는 위반자에게 행정법률책임의 유효기간을 추궁하는 것을 말한다. 이 기한을 넘으면 더 이상 추궁하지 않을 수 있다. 세무행정처벌의 시효를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을지는 세무서의 합법과 불법 집행행위를 구분하는 중요한 척도임을 알 수 있다. 과학적이고 공정한 세무행정처벌시효추궁제도는 행정상대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서의 행정처벌 효율을 높이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의의가 있다.
첫째, 중화 인민 공화국 창립 후 세무 행정 처벌 제한의 역사적 진화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후 우리나라 세무행정처벌 시효는 세 단계를 거쳤다.
1, 처방전 누락 단계.
건국 후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왜냐하면? 무거운 물리적 가벼운 절차? 이런 전통적 관념의 영향을 받아 다른 행정처벌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세무행정처벌의 시효는 허무단계에 있다. 원' 중화인민공화국세징수관리법' 이 10 월 1993 1 일에 발효되었다. 이런 상황은 종종 세무서의 법 집행이 비효율적이어서 행정 상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충분히 보호하기가 어렵다.
2. 배합식의 종속 단계.
1996 년 3 월 전국인민대는 세계가 주목하는'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을 제정해 행정처벌의 추궁기한을 통일적으로 규정했다. 신법이 구법보다 우월하다는 원칙에 따라 세무행정처벌은 행정처벌의 한 가지로 2 년 시효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는 종속규정이지만 우리나라 세무행정처벌에 대한 제로 시효의 돌파구로 세무서 집행효율의 향상을 어느 정도 촉진하고 납세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세 위법 사건의 복잡성과 특수성, 세법 집행 장비의 지연성으로 인해 이 규정은 조세 집행 관행에 완전히 부합되지 않아 세법의 강성을 어느 정도 해소했다.
조사 제한의 독립 단계.
200 1 년 4 월 28 일 전국인민대 심의는' 중화인민공화국세징수관리법' (신세징수관리법), 200 1 년 5 월 28 일부터 시행한다. 건국 후 조세사에서 이 법은 처음으로 세무행정처벌의 추궁기한을 별도로 규정하고 행정처벌법에 규정된 2 년 기한을 크게 돌파했다. 이런 세무행정처벌이 누리는 특수한 예우는 세무법 집행부의 광범위한 찬사를 받았다. 그러나 저자는 이것이 하나라고 생각합니까? 역사적? 돌파구는 어느 정도 세수법 집행의 현실에 더 적응하여 세수 위법 행위를 더 잘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 반면에, 이런 돌파구가 진정한 과학공정인지 아닌지는 아직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응?
2006 년 5 월 18 일, 국세총국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세총국' 시행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세징수관리법' 시행에 관한 통지' (국세발 [2006] 5438+05 호) 를 발표했다. 행정처벌을 받아야 하는 조세위법 행위는 1996 년 9 월 30 일 이전에 발생했으며, 원세징관법의 규정에 따라 집행되었다. 4 월 30 일 이전에 발생한 200 1,' 행정처벌법'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00 1 년 5 월 1 일 이후에 발생하며, 신징관법의 규정에 따라 집행됩니다. -응?
둘째, 중국의 세무 행정 처벌 제한 문제
1, 법이 엄격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조세 징수법 제 86 조는 세법, 행정법규를 위반하면 행정처벌을 해야 하며, 5 년 이내에 발견되지 않은 행위는 더 이상 행정처벌을 주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국세법, 행정법규를 위반한 섭세 위법 행위에 대한 조사 시한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실제로 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 국세총국이 제정한 규정도 행정처벌을 설정할 수 있으며, 시효 적용 5 년 또는 2 년을 명확하게 추궁하지 않았다. 필자는 새로운 세수징관법의 입법 본의는 모든 섭세 위법 행위가 5 년 동안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행정처벌법 제 29 조는 위법 행위가 2 년 이내에 발견되지 않고 행정처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이곳의 법률은 협의한 법률, 즉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그 지정 규범성 문서 (예: 세수징관법 등) 를 가리킨다. 이에 따라 조례에 설정된 처벌 시효는 2 년 동안만 적용될 수 있으며, 새로운 세수징관법의 초심을 위반했다.
조사 기간은 분류되지 않습니다. 세무행정처벌의 특수성을 감안해 새로운 세징관법이 행정처벌법의 규정을 돌파한 것은 확실히 역사적 의의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필자는 이 규정이 다소 과도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행정처벌의 공정원칙에 위배된다. 행정처벌법' 은 행정처벌의 설정과 시행을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위법 행위의 사실, 성격, 줄거리, 사회적 피해 정도와 비슷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는 당연히 수사 시효의 확립과 시행이 포함된다. 실제 업무에서 세수 위법 행위의 심각성은 크게 다르며, 같은 조사 시한으로 인해 처리 결과가 불공정하다 (예: 연체신고, 전용송장 허위 개설 등). 둘째, 행정 효율성 향상에 불리하다. 수사 시효가 너무 길며, 특히 악랄하고 경미한 위법 행위는 법 집행인의 타성을 조장하기 쉽다. 셋째, 형법과의 경계가 불분명하다. 우리 나라 형법은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4 개의 기소 기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죄형 적응의 원칙을 잘 반영하고 있다. 형법 최소 추소 기한도 5 년이며 세무행정처벌은 일반 위법행위만 처벌하고 범죄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정찰시효를 규정한 것은 형사추소 기한의 최종선이며, 이는 명백히 위법성과 범죄성의 악성 차이를 간과하고 있다.
처방전의 출발점은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행정처벌 조사의 제한 시작점을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행정처벌의 합법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척도이다. 새로운' 세징관법' 은 세무처벌의 추궁기한을 규정하지 않으므로' 행정처벌법' 의 규정은 세무행정처벌에 분명히 적용된다. 행정처벌법에 따르면 수사시효는 통상 위법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된다. 위법 행위는 연속적이거나 계속되는 것으로, 행위가 끝난 날부터 계산한다. 실제로, 이 용어들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검사처럼요? 위법 행위가 발생한 날짜? 위법 행위가 발생한 날, 검사일, 심리일, 행정처벌 통지일 등 각지마다 집행 상황이 다르다. -응? 연속 상태? ,? 지속 상태? 어떻게 구분하고, 어떻게 시간 간격을 잡는지, 법 집행 관행에서 종종 혼란스럽다. 새로운 세금 징수법 제 86 조 규정? 세법, 행정법규를 위반하면 행정처벌을 해야 하고, 5 년 이내에 발견되지 않은 행위는 더 이상 행정처벌을 하지 않는다. -응? , 그 중? 찾았어? 어떻게 이해하고 집행하느냐도 법 집행인을 괴롭히는 법 집행의 난점이다.
보충 규정은 비합리적입니다. 국세총국의 보충 규정에 따르면 1996 년 9 월 30 일 이후부터 2006 년 4 월 30 일 +0 일 이전에 발생한 세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행정처벌법 제 29 조의 규정, 즉 시효를 2 년으로 추궁하는 것이 적용된다. 2006 년 5 월 1 일 이후 발생한 조세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신징관법 제 86 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두 경우 모두' 옛날부터 경량까지' 의 원칙에 부합하며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다. 그러나 보충 규정에 따르면 1996 년 9 월 30 일 이전에 발생한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은 원세징수법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며, 원세징수법은 조사처리 기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법리에 따라 세무서에서 상술한 위법 행위에 대해 조사하는 것은 여전히 합법적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1996 년 9 월 30 일 이후, 2006 년 4 월 30 일 이전에 발생한 세수 위법 행위는 조사 기한을 초과하여 처벌되지 않을 수 있지만 1996 년 9 월 30 일 이전에 발생한 위법 행위는 반드시 해야 한다
셋째, 중국의 세무 행정 처벌의 제한을 개선하기위한 몇 가지 제안
세무행정처벌시효를 보완하는 것은 세법 집행책임제를 시행하고 법에 따라 세금을 다스리는 전제조건이다. 법치의 고전적인 의미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법이 보편적으로 준수된다는 것이다. 둘째,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준수하는 법은 좋은 법이다. 세무행정처벌의 조사 처리도 마찬가지다. 조사제도 자체가 불공정하고 비과학적이라면, 조사 결과는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빨리 우리나라 세무행정처벌 조사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우리의 필연적인 선택이다. 필자는 현재 다음과 같은 방면에서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 아, 국가입법부가 잘 알고 있겠죠? 법률?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우리 세무행정처벌 시효가 일원제인지 이원제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 전자를 선택한다면, 국가세무총국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새로운 세징관법에 대해 입법해석을 할 것을 건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 방안은 새로운 세징관법 제 56 조를 명확히 하는 것인가? 법률? 세금 규정을 포함하다. 이 방법은 비교적 무뚝뚝하다. 왜냐하면? 프랑스어? 프랑스어? 법률, 행정 법규로 볼 때? 중국어 중의 법률은 통상 좁은 법률, 즉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그 회의에서 제정한 규범성 문건을 가리킨다. 두 번째 방안은 제 86 조를 개정하여 늘리는 것인가? , 지방 법규, 규정 등? 。
2. 형법 모델을 참고하여 세수징관법 관련 규정을 개정합니다.
시효의 과학적 정의를 보장하기 위해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형법' 모델을 참고해 세무행정처벌시효를 두 가지 범주로 나누고, 세징수관 기초관리를 위반한 위법행위시효를 2 년으로 할 수 있다. 탈세, 항세, 사기세 등 심각한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기간은 4 년이다.
3. 세법에서 조사의 출발점을 결정하는 방법을 구체화합니다.
행정처벌법' 은 조사 시효 규정에 대해 비교적 일반적이며, 새로운' 세징관법' 과 그 시행 세칙은 세무행정처벌 조사 시효 계산의 출발점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하지 않았다. 필자는 국세총국이 세무행정처벌의 특징에 따라 세위법 행위의 유형을 결합해' 세무행정처벌 시행 방법' 을 별도로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위법 행위가 발생한 날짜? 옳다원칙적인 규정을 제정하다. 그렇죠? 연속 상태? ,? 지속 상태? 퍼지 용어의 의미와 확장을 명확하게 설명하십시오. 그렇죠? 발견의 날? 어떻게 파악해서 좀 더 규범적이고 통일된 규정을 만들 수 있습니까? 특히? 발견의 날? 검사 사건의 인정이 매우 일치하지 않아, 어떤 곳에서는 검사 통지서가 배달된 날짜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곳에서는 검사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내부 심리가 완료된 날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곳에서는' 세무행정처벌사항 통지서' 가 배달된 날짜 등이라고 생각한다. 법 집행 기준이 일치하지 않으면, 반드시 법 집행의 불공정을 초래하고, 납세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할 수밖에 없다.
4. 가능한 한 빨리 총국이 발표한 보충 규정을 개정한다.
국세총국은 별도의' 세무행정처벌 시행방법' 을 제정하기 전에' 국세총국' 이' 중화인민공화국 세징수관리법 시행' 에 관한 통지' (국세발 [2006 54 38+0]54 호) 의 규정 부분을 최대한 빨리 수정해야 한다. 저자는 생각 하는가? 행정처벌을 받아야 하는 조세위법 행위는 1996 년 9 월 30 일 이전에 발생했으며, 원세징관법의 규정에 따라 집행되었다. -응? 수정됨? 행정처벌을 받아야 하는 조세위법행위는 1996 년 9 월 30 일 이전에 발생했으며, 행정처벌을 하지 않고 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형법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응? 이런 수정은 노후를 너그럽게 대하는 원칙에 부합한다.
세무행정처벌은 세무서에서 실시하는 징벌적 법률행위이다. 세법을 위반하지만 형사제재를 하기에 부족한 납세자에게 적용된다. 세무행정처벌은 세무서가 법에 따라 행정하는 가장 강력한 보증이며, 그 기본 형식은 벌금이다. 여기서 두 가지를 지적해야 합니다.
첫째, 세무서가 다른 행정기관에 요구한 처벌은 세무행정처벌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세무행정처벌은 다른 행정처벌과의 필요한 경계를 잃게 되고 세무행정처벌은 자신의 처벌권을 실시하는 것을 상징해야 한다.
둘째, 세무원의 위법처리는 행정처벌이 아니라 행정처벌이다. 차이점은 행정처벌은 행정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행정처벌은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법률, 규정, 규정에 따라 상대인을 관리하는 것이다. 행정처분의 형태로는 경고, 통보 비판, 기록, 과량 기록, 임금 인하, 공직 해고 등이 있다. 이것들은 행정 처벌과 다릅니다.
세무행정처벌의 적용 요건은 무엇입니까? 행정처벌의 적용은 행정처벌법 (설정 포함) 의 개념에 해당하며 행정법규에 규정된 행정처벌의 구체적 적용이다. 특히, 행정기관과 법률인가를 받은 조직이 행위자 행정위법행위를 인정한 기초 위에서 법에 따라 행위자 행정처벌 여부를 결정하고 행정처벌을 어떻게 실시할지 결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행정법규에 규정된 행정처벌 원칙, 형식, 구체적인 방법을 각종 구체적 행정위법사건에 적용하는 활동이다.
행정처벌의 적용은 반드시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행정위법행위에 근거해야 하며, 행정위법행위를 실시하지 않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행정처벌을 주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법률 법규의 근거가 있어야 하며, 법률은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처벌할 수 없다. 행정 처벌권을 누리는 주체가 실시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행정 위법자, 행정 위법 행위 및 관련 재산, 그리고 일정한 책임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행정처벌의 적용은 또한 행위자에게 주관적인 결함 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주관적인 의도나 과실이 없으면 행정처벌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행정처벌의 적용은 책임 추궁의 제한도 고려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행정처벌의 적용 전제는 위법주체가 행정관리 대상인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으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둘째, 객관적으로 행정법 규범을 위반하는 상황이 있다. 위의 방면은 행정처벌을 적용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이러한 조건을 바탕으로 처벌 주체는 행정처벌의 내용, 즉 위법자가 행정처벌을 내리는지 여부와 어떻게 행정처벌을 실시할지 결정한다. 구체적으로 적용 가능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처벌 여부를 결정합니다.
(2) 행정처벌의 구체적인 형태는 경고, 벌금, 구속, 허가 취소, 단종 명령 등 어떤 처벌인가.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3) 가볍고, 무겁고, 단일한 구체적 재량 방식을 결정한다.
(4) 단일 처벌 또는 수 처벌 여부;
(5) 벌금 및 벌금 공제;
(6) 세무 행정 처벌 책임 추궁의 한계. 《 세징관법 》 제 86 조는 조세법, 행정법규를 위반하면 행정처벌을 해야 하며, 5 년 이내에 발견되지 않아 행정처벌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처벌의 적용은 실체적 문제이자 절차적 문제이며, 적용 과정은 실체와 절차가 융합되는 과정이다.
행정처벌의 적용은 처벌 주체가 행정처벌법을 이용해 위법사건에 대한 처벌을 실시하는 활동이다.
첫째, 처벌의 구성 요소
처벌을 받아야 하는 구성요건은 어떤 행위가 행정처벌을 받을 때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조건으로 행정처벌을 실시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드시 위법 행위가 있을 것이다. 위법 사실은 이미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행위자의 주관적인 상상이나 계획 생각은 위법 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
(2) 위법행위는 행정법규를 위반하는 것이며, 행정처벌은 행정규범위반만을 겨냥할 수 있다.
(3) 위법행위를 하는 사람은 책임있는 행정 상대인이다. 행정처벌의 상대인은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다. 여기서 법인 및 기타 조직은 책임능력을 가진 주체이며 행정처벌을 적용할 수 있다. 시민에게 있어서, 반드시 책임연령에 도달해야 하며, 책임능력을 갖추어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행정처벌법' 은 만 14 세 미만의 사람이 위법행위를 하고 행정처벌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신환자는 자신의 행동을 식별할 수 없거나 통제할 수 없을 때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행정처벌을 하지 않는다.
(4)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상대인에게 위법 행위가 있지만, 일부 위법 행위가 처벌의 정도에 이르지 못하거나 법률에 특별규정이 있기 때문에 처벌해서는 안 된다. 행정 기관은 그에 대해 행정 처벌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 법이 위법행위를 처벌받아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한 경우에만 행정처벌을 적용할 수 있다.
둘째, 처벌 규정이 없다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은 행위자가 위법행위를 저질렀지만 구체적인 상황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행정처벌법" 에 따르면,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면 처벌하지 않는다.
(1) 14 세 이하의 사람은 위법 행위가 있습니다.
(2) 정신병자는 자신의 행동을 식별할 수 없거나 통제할 수 없을 때 위법행위를 실시한다.
(3) 위법 행위는 경미하고 제때에 시정하여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다.
3.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한다
경량처벌이란 법정행정처벌의 종류와 범위 내에서 비교적 가벼운 종류나 처벌의 하한을 적용한다는 의미이지만 법정처벌폭의 최소한도 이하일 수는 없다. 처벌을 경감하는 것은 법정형폭의 최소 이하의 처벌을 하는 것이다. 행정처벌법의 규정에 따르면, 다음 상황은 경량이나 경감처벌을 적용한다.
(1) 만 14 세 미만이지만 만 18 세 미만인 사람은 위법행위를 합니다.
(2) 불법 행위의 해로운 결과를 적극적으로 제거하거나 완화한다.
(3) 타인의 협박을 받아 위법행위를 실시하는 것.
(4) 행정기관과 협조하여 위법행위를 조사하여 공적을 세우는 것을 나타낸다.
(5) 법에 따라 행정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하는 기타 상황.
넷째, 행정처벌의 기소 시효
행정처벌 추소 시효는 위법자의 책임을 추궁하고 행정처벌을 주는 유효 기간을 말한다. 이 기한을 넘은 사람은 행정처벌을 하지 않는다. 행정처벌의 추소 시효는 2 년이며 위법 행위가 발생한 후 2 년 동안 행정기관에 의해 발견되지 않았다. 2 년 후 이런 위법 행위가 발견될 때마다 행정처벌을 할 수 없다. 시효는 위법 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한다. 위법 행위가 연속적이거나 계속되는 것은 행위가 끝나는 날부터 계산한다. 연속 상태란 행위자가 한 달 연속 해적판 CD 를 매일 판매하는 것과 같은 여러 가지 위법 행위를 연이어 시행한 것을 말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해적판 CD, 해적판 CD, CD, CD, CD) 지속상태란 불법행위의 시간상 지속을 말한다. 예를 들어 해적판 시디를 만드는 데 15 일이 걸렸습니다.
기소 시효가 2 년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규정이다. 법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데, 법률 규정에 의거한다.
세무 행정 처벌과 관련된 물품:
1. 세무행정처벌의 기소 시효
세무 행정 처벌의 한계에 대하여
세법에 관한 법률-세금 이론 논문
4. 현재 세액공제 업무의 문제점과 대책.
5.20 15 행정처벌법 시행세칙 전문문
6. 세무행정처벌이란 무엇입니까?
7. 중국의 세무 행정 처벌 청문회 절차의 완전성에 관한 연구
8. 세금 검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