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방 당사자가 중재판결에 불복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원고소송 요청을 기각한 경우 중재 판결이 즉시 발효되는지 여부.
당사자 중 한 당사자가 중재 판결에 불복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재판 후 중재 판결이 정확하다고 생각하거나, 중재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피고는 반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실천 중 일부는 원고 소송 요청을 기각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기각 후 원래 중재 판결이 발효되었다고 판단하고, 당사자는 법원 집행정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의견이 다르다. 그 이유는 법원이 노동 분쟁 사건을 심리할 때 중재 판결의 정확성에 대한 판단이 반드시 관련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법원 소송이 중재 절차의 지속이라는 뜻은 아니다. 양자의 성격은 완전히 다르다. 법원은 당사자 간의 분쟁과 관련된 민사 관계에 대해 전면적인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최종 판결은 이런 전면적인 심사의 논리적 결과이다. 인민법원이 노동 쟁의 사건을 접수했기 때문에 중재 판정은 효력이 없다. 중재 판정에 집행 내용이 있는 경우 원고의 소송 요청이 불합리하더라도 중재 판정의 구체적인 집행 내용은 판결문으로 표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집행 근거를 확정할 수 없다.
우리는 실체 처리에서 한 쪽이 중재 판결에 불복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중재 판결이 효력을 상실하고 직접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건에서 원고의 기소는 특수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즉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피고를 배상해야 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법원의 재판은 원고가 피고를 배상해야 하는지, 얼마나 배상해야 하는지, 원고에 대한 소송 (피고가 반소를 하지 않은 경우) 뿐만 아니라 피고라는 그럴듯한 개념도 배상해야 한다.
(2) 당사자는 노동 분쟁 중재 판정의 일부 사항 및 분쟁 중재 판결의 효력에 만족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노동법과 민사소송법은 노동 분쟁 중재가 노동 분쟁 사건이 소송에 진입하기 위한 선행 절차라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가 노동 중재 판결에 불복하고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노동 분쟁 중재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노동 쟁의사건이 소송에 들어가면 심리 시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불기소무시 원칙에 따라 인민법원은 노동분쟁중재판결서의 일부 사항에 대해 당사자가 제기한 요구에 불복할 수 있을 뿐, 노동분쟁사건을 전면적으로 심리할 수는 없다.
한편 최고인민법원 1989 노동부' 노동쟁의사건 심리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편지' 에 대한 회신은 노동쟁의당사자가 중재결정에 불복하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여전히 분쟁 쌍방을 소송 당사자로 간주해야 하며 노동쟁의중재위원회를 피고나 제 3 인으로 나열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판결서, 판정서 또는 조정서는 중재 결정의 내용을 철회하거나 유지하지 않았다. 이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일부 노동 분쟁 중재 판결에 대해 인민법원은 노동 분쟁 사건의 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에서 중재 판결의 내용을 유지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항을 집행할 근거를 잃게 된다. 인민법원이 노동쟁의중재판결서의 전체 내용을 함께 심리한다면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일부 노동쟁의중재판결서를 집행하는 문제를 해결했지만 민사소송법이 기소하지 않고 외면하는 원칙을 위반했다. 이에 대해 재판 실천의 필요에 적응하기 위해' 해석' 제 17 조는 당사자가 판결서의 일부 사항에 불복하고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노동쟁의 중재재판서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업무에서는 노동중재판결서의 모든 내용을 동시에 심리하고 처리해야 한다.
(3) 당사자가 중재 판결에 불복한 후 인민법원에서 고소를 철회하면 중재 판결의 효력은 어떻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데, 주로 노동 분쟁 소송이 실질적 처리에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중재 판결의 효력을 어떻게 결정할지, 법원이 판결의 효력을 명시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한 가지 견해는 중재 판결의 법적 효력이 인민법원이 철회 허가 판결을 내린 후 명확하게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가지 아이디어는 인민법원이 철회 허가를 내린 후 판결의 효력이 사법판결을 통해 확인되어서는 안 되고, 중재판결이 스스로 법적 효력을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고인민법원 관련 사법해석정신에 따르면 당사자는 노동쟁의 중재판결에 불복하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후 판결이 무효이지만 당사자가 고소를 신청하고 인민법원이 고소를 허가한 경우, 원래 중재판결은 인민법원이 판결을 내린 날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그 이유는 인민법원 발효판결이 기단력을 가지고 있고, 발효판결이 확인되는 사실은 확실하며, 발효판결이 확정된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은 집행효력이 있는 어떤 법률문서로도 판결의 전제와 근거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발효판결과 반대되는 사실에 근거하여 결정된 중재판결은 당연히 법적 효력이 없다. 이는 발효판결의 간접 법적 구속력의 필연적인 결과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효력명언)
(4) 당사자가 중재 판결에 불복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 소송 요청을 늘리는 경우 법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당사자가 중재 판결에 불복하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 그 소송 요청과 중재 신청 범위는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우리는 두 가지 원칙을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선심 후심의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편의소송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다. 당사자가 기소기간 중 새로 추가한 소송 요청은 중재신청의 소송 요청과 같은 노동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새로 추가된 소송 요청은 분쟁과 관련이 있으며 인민법원은 먼저 판결한 후 심리할 필요 없이 함께 처리할 수 있다. 중재 절차는 소송 절차의 선행절차와 필수절차일 뿐이지만, 결국 소송절차가 아니기 때문이다. 재판 관행에는 미결사항을 법원이 함께 심리할 수 없고 중재 단계로 돌아가야 한다는 오해가 있어 당사자의 소송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당사자의 추가 소송 요청은 해결해야 할 분쟁과 관련이 있지만 소송 요청은 독립적이므로 당사자에게 먼저 중재를 신청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e) 노동 중재 판정 처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민법원의 심판 문서는 노동 분쟁 중재 판결의 효력에 대해 논평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고용주가 해고, 해고, 제명 등의 결정을 내리면. 또는 다른 이유로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잘못이 있으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직접 판결하여 철회할 수 있지만, 판결문의 본문은 중재판결이 정확한지 아닌지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 노동 보수, 연금, 의료비, 산업재해 보험 대우, 경제보상금, 훈련비 등 관련 비용을 추징하는 사건은 지급액이 부적절하면 변경할 수 있다.
(6) 중재 판정 및 조정서의 집행.
당사자가 인민법원 집행노동분쟁중재위원회에 이미 법률효력이 발생한 판결서나 조정서를 신청했고, 신청인은 노동분쟁판결서나 조정서에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다는 증거를 제공하고 사실대로 검증했다.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217 조의 규정에 따라 판결을 집행하지 않을 수 있다.
첫째, 결정된 사항은 노동 분쟁 중재 범위에 속하지 않거나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중재할 권리가 없다.
둘째, 법의 적용에는 실수가 있습니다.
셋째, 중재원이 사건을 중재할 때, 편애와 부정행위, 헛된 심판;
넷째, 인민법원은 노동쟁의 중재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사회 공익에 위배된다고 생각한다. 인민법원은 집행하지 않는 서면 결정에서 당사자에게 서면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노동 분쟁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우리는 노동중재와 소송은 모두 국가가 공인한 기관이 법에 따라 직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감독과 감독의 관계가 아니다. 노동 분쟁 소송은 중재의 정확성을 포함해서는 안 되며, 노동 분쟁 중재 판결에 대한 사법심사를 할 의무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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