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인민정부는 주민위원회의 업무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도와야 하며, 주민위원회는 시, 시 관할 구역, 비구 현의 인민정부와 향, 읍의 인민정부 또는 거리사무소의 지도하에 인민정부나 그 파출기관이 법률, 규정, 규정 및 정책에 따라 맡긴 임무를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각급 민정 부문은 본급 인민정부의 지도하에 거위원회 조직법과 본 방법의 시행을 책임진다. 제 3 조 주민위원회는 법률에 규정된 원칙과 범위에 따라 설립되고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설립, 철회, 규모 조정은 거리 사무실이나 향, 읍 인민정부가 제기하여, 지역을 세우지 않는 시, 시 관할 구역, 현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하고, 상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에 신고하여 기록한다.
기관, 단체, 부대, 기업사업 단위의 직공과 그 가족, 군인 및 군가족이 거주 지역의 주민위원회에 참가하다. 가족위원회도 따로 설립돼 가족이 거주하는 지역에 집중하는 주민위원회의 업무를 맡을 수 있다. 제 4 조 주민회의는 본 거주 지역의 만 18 세 이상 주민으로 구성되며 헌법, 법률, 법규를 준수하면서 다음과 같은 의무를 수행한다.
(1) 주민위원회의 업무보고와 업무계획을 듣고 심의한다.
(2) 본 주거 지역 주민을 결정하는 공무, 공익사업의 발전 계획 및 자금 조달 방법을 논의한다.
(3) 주민위원회의 재정수지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고 심의하며 주민위원회의 경제소득에서 주민위원회 회원에게 생활보조금을 주기로 한 기준을 논의한다.
(4) 주민위원회 위원 선출 또는 교체;
(5) 주민 협약 및 관련 규칙 및 규정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6) 주민위원회의 부적절한 결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한다.
(7) 주민위원회 전체 주민의 이익과 관련된 기타 중대한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제 5 조 주민 회의는 일 년에 한 번 이상 열린다. 5 분의 1 이상 만 18 세 주민이나 5 분의 1 이상 거주자 또는 3 분의 1 이상 팀원이 주민회의를 열 것을 제안했다. 필요하다면 주민 대표 회의를 열어 본 주거 지역 주민과 관련된 문제를 토론할 수 있다.
주민 회의는 18 세 이상의 주민이나 가구당 대표가 참석할 수도 있고, 주민팀당 2 ~ 3 명의 대표를 선출할 수도 있다. 필요한 경우 주거 지역의 기관, 기업, 사업 단위, 대중단체파 대표를 초청할 수 있다.
주민회의는 전체 주민이나 18 세 이상 가구의 과반수 또는 주민팀이 선출한 대표가 참석해야 개최될 수 있다. 회의 결의안은 참석자 절반 이상의 합격자를 거쳐 유효하다. 제 6 조 주민위원회는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주민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며, 주민 회의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보고하고, 주민 회의의 결정과 결의를 집행하고, 주민 협약의 시행을 감독한다.
(2) 주민에 대한 애국주의, 집단주의, 사회주의 교육, 헌법, 법률, 법규, 규칙 및 정책을 홍보하고, 주민에게 규율을 준수하고, 공공재산을 아끼고, 법적 의무를 이행하도록 교육한다.
(c) 다양한 형태를 취하여 본 주거 지역 주민들의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을 강화하고, 노인을 존경하고 어린이를 사랑하며, 빈곤을 구제하고, 군우를 추대하고, 단결하여 서로 돕고, 풍속을 변화시키고, 문명, 건강, 고상한 생활방식을 발전시키도록 교육한다.
(4) 본 주거 지역 주민의 공공사무와 공익사업을 처리하고, 현지 여건에 따라 생산, 생활서비스업을 설립하고, 다양한 형태의 지역사회 서비스 활동을 전개한다.
(5) 주민위원회의 재산을 관리한다. 자발적 원칙에 따라 본 주거 지역 주민의 공무와 공익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모으다.
(6) 민간 분쟁을 중재하고 주민 가정과 이웃의 단결을 촉진한다.
(7) 사회 치안을 보호하고, 종합지배에 참여하고,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정치적 권리 박탈, 통제, 집행유예, 가석방, 보외 진료 등에 대한 감독과 도움을 받는다. 법에 따라 본 주거 지역의 정상적인 사회질서, 생산질서, 생활질서를 보호한다.
(8) 인민정부나 그 파출기관이 본 주거지역 실업자 관리, 청년교육, 우대구제, 가족계획 및 미화, 녹화, 생활환경 정화 등의 업무를 잘 하도록 돕는다.
(9) 주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인민정부나 그 파출기관에 주민들의 의견, 요구 및 건의를 반영한다.
(10) 다민족 지역의 주민위원회는 주민들에게 서로 돕고, 서로 존중하고, 민족단결을 강화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제 7 조 주민위원회는 그 직책에 상응하는 주민 활동을 조직할 권리가 있다. 주민 공무와 공익사업의 결정과 관리권; 주민 협약 이행 권리를 감독한다. 자체 운영 기업 및 집단 재산 관리권; 자신의 자금을 지배할 권리가 있다. 징병 및 고용 기관의 요구에 따라 본 거주 지역의 주민을 군 입대, 응모 및 취업을 추천할 권리가 있다. 다섯 가지 좋은 가정, 문명 건축, 문명 단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