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과 모 회사의 노동 쟁의안 분석.
"재심 사건의 적용 가능한 법적 문제에 대한 승인" 의 해석
20 1 1 년 3 월 9 일 법학 연구 [20 1 1] 제 3 1 호
간쑤 성 고등 인민 법원:
당신 병원은 "왕과 모 회사 노동쟁의 재심 신청에 관한 상담" (20 10) 을 받았습니다. 연구 후,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칙은'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과' 사회보험료징수잠행조례'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료 징수는 사회보험료징수부의 법정의무에 속하며 인민법원이 민사사건을 접수하는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한다. 또한, 귀하의 병원은이 사건과 결합하여 관련 사회 보험료 징수 부서에 사법 제안을 할 수 있으며, 현재 사회 보험으로 인한 고용주와 근로자 분쟁과 관련된 보험료 징수 문제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강화하고 유사한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며 당사자의 합법적 인 권익을 법적으로 보호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답장.
최고인민법원 연구실은 왕과 모 회사 노동쟁의 재심 신청에 관한 법률 문제에 대한 회답을 해독했다.
20 10 10 간쑤 성 고등인민법원은 인민법원이 사회보험료 체납 여부를 수락할지 여부에 대해 최고인민법원 연구실에 문의했다. 20 1 1 년 3 월 9 일' 최고인민법원 연구실' 이 왕과 모 회사 노동쟁의 재심 신청에 관한 법률문제에 대한 회답 (법연구 [20/KLOC-0] 답변에 관련된 문제의 유래, 관련 고려 사항 및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I. 문제의 근본 원인
왕씨와 중국 XXX 유한공사 란저우 지사 (이하 모 회사) 노동쟁의 경우 왕씨는 원래 모 회사 직원이었지만 연금 수령 수속을 밟지 않았다. 2005 년 1 1, 12 기간 동안 한 회사는 같은 해 9 월과 6 월에 왕에게 연금보조금을 지급했다. 2006 년 4 월 30 일 쌍방은 노동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했다. 같은 해 5 월 1 일 한 회사는 간쑤 용흥 노무파견 서비스 센터 (이하 노무센터) 와 노무파견 계약을 체결했다. 용역센터는 왕과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그것을 모 회사에 파견하여 일하게 했다. 2008 년 10 월 9 일, 왕은 사퇴를 제안했고, 2008 년 10 월 27 일 노동서비스센터는 노동관계 해임 통지서를 보냈다. 그 달에 왕은 란저우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항소를 제기했다. 중재위가 2009 년 3 월 9 일 내린 중재판결은 왕만이 노동센터에 연금보험료 재발급 절차를 요구하고 2006 년 4 월부터 2008 년 6 월 10 기간까지의 실업보험금과 의료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했다. 왕은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란저우시 성관구 인민법원은 왕이 2006 년 4 월 노동계약을 체결할 때 그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심리를 받았지만, 2008 년 6 월 5438+ 10 월에 중재를 신청한 것은 이미 소송 시효를 초과했다. 또' 사회보험료징수잠행조례' 제 26 조에 따르면 분담금 기관이 사회보험료와 연체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은 노동보장행정부나 세무서가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강제 징수를 신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험금을 회수하는 것은 사회보험 행정부의 책임이지 인민법원이 민사사건을 접수하는 범위가 아니다. 당사자는 사회보험 행정부에 신청하여 왕의 소송 요청을 기각할 수 있다. 왕은 1 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했다. 란저우 중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그 후 왕은 간쑤성 고등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했다. 간쑤 () 성 고등인민법원은 본안 재심 신청 심사과정에서 이 원재판위원회의 토론을 거쳐 본 사건과 관련된 법률의 적용에 대해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여 최고인민법원에 지시를 요청했다.
둘째, 주요 분쟁 문제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률 문제는 인민법원이 사회보험료 납부 사건을 접수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해 이론과 실천에서 줄곧 논란이 있었고, 주로 두 가지 관점이 있다.
첫 번째 의견은 이런 사건이 인민법원이 민사사건을 접수하는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노동법' 제 100 조와' 사회보험료징수잠행조례' 제 26 조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사회보험료를 추징하는 것은 사회보험료징수부의 책임이며, 이 문제는 사회변화기 기업 개조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며, 범위가 넓고, 상황이 복잡하며, 인민법원이 이런 문제를 처리하는 것은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다. 이것은 일종의 경향적인 의견이다.
두 번째 의견은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접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 조, 제 5 조, 제 47 조, 제 48 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사회보험으로 노동 분쟁이 발생하여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중재 판결에 불복한다면, 그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인민법원은 이 소송을 접수해야 한다.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사회보험 납부를 요구한 논란은 사회보험으로 인한 노동쟁의 범주에 속한다. 근로자가 중재를 신청한 후 중재 판결에 불복하고 법정 기한 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노동 분쟁 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200 1] 14 호) 제 1 조는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 간의 다음 분쟁은 노동법 제 2 조에 규정된 노동 분쟁에 속한다" 고 명시했다. 인민법원은 (1) 근로자와 고용인이 노동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 ... "노동자가 노동계약 이행 중이든 해지 후 고용인에게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요구하든, 근로자와 고용인이 노동계약 이행 기간 동안 고용인이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바꿀 수 없다. 이에 따른 분쟁으로 당사자가 중재판결에 불복하고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이 접수해야 한다 노동 분쟁 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법석자 제 10 호) 제 1 조의 규정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가 근로자를 위해 사회보험 수속을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보험 경영기관이 보상되지 않아 사회보험대우를 받지 못하게 된 논란은 인민법원이 접수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건을 접수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노동법' 과' 사회보험료징수잠행조례' 가 노동행정부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고용인 단위의 시한부로 납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지만 이는 행정법 집행의 근거일 뿐, 본급 규정은 인민법원 민사소송의 주관사항에 대해 규범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 노동법' 제 100 조의 규정은 고용인 단위에 대해 이유 없이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행정처리 방식이며 행정법 집행의 한 근거다. 개인이 사회보험 민사사법구제를 추구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되며, 인민법원이 사권 구제를 담당하는 근거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 전통적인 관할권 이론은 법원이 그 성격과 목적에 근거하여 관할권을 취득하고, 어떤 기관도 어떤 형태로도 박탈할 수 없고, 행정기관은 스스로 배제할 수 없고, 법원은 스스로 심판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 간에 계약관계, 노동계약의 효력, 소송 시효 초과 여부 등의 문제는 법원의 확인이 필요하다.
둘째, 답변과 그 이유
진지하게 연구하고 최고인민법원 관련 부처의 의견을 구한 최고인민법원 연구실은'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과' 사회보험료징수잠행조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료 징수는 사회보험료징수부의 법정 직책에 속하며 인민법원이 민사사건을 접수하는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또한 간쑤 () 성 고등인민법원은 본 사건과 결합해 관련 사회보험 징수부에 사법건의를 할 것을 건의하고, 현재 사회보험으로 인한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 분쟁과 관련된 보험료 징수문제에 대한 조사 연구를 강화하고, 유사한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고, 법에 따라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것을 건의할 것을 건의합니다.
문의에 관련된 사건이 인민법원이 민사사건을 접수하는 범위에 속하지 않는 이유는 주로 다음과 같은 고려사항에 근거한다.
1.' 노동법' 제 100 조 규정 기한이 지난 사람은 연체료를 더 받을 수 있다. " 사회보험 징수잠행조례 제 26 조에도 "분담금 기관이 사회 보험료와 연체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은 노동보장행정부나 세무서가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강제 징수를 신청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험료를 추징하는 것은 상술한 행정기관의 직권이며, 상술한 법규는 이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보험행정부가 법에 따라 상술한 직권을 행사할 때 당연히 관련 노동계약과 그 효력에 대해 필요한 심사를 해야 한다.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통해서가 아니라 행정복의와 행정소송을 통해 상술한 기관의 행정결정이나 행정누락을 통해 구제를 구할 수 있다.
2. 우리나라의 현행 노동고용제도의 중대한 변혁을 배경으로 사회보험으로 인한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 간의 분쟁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 개편 등 심층적인 원인을 다루고, 영향이 넓고, 복잡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서로 다른 시기의 인민법원이 사회보험 관련 분쟁의 접수를 조정하기 위해 통일입건 범위를 정하기 위해 최고인민법원은 10 이후 노동 분쟁 사건 처리에 관한 사법해석 3 개를 연이어 내놓고 상응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관련 사법해석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가 고용기관에 사회보험료 납부를 요청하는 분쟁은 인민법원이 민사사건을 접수하는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법이 이것이 노동행정부의 의무라고 명확하게 규정한 전제 하에 인민법원은 월권해서는 안 된다.
3.' 노동쟁의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3 호)' 제 1 조는 "고용인이 노동자를 위해 사회보험 수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보험 경영기관이 보상되지 않아 사회보험대우를 받을 수 없게 된 논란은 인민법원이 접수해야 한다" 고 규정했다. 위에서 규정한 문자적 의미로 볼 때 근로자가 고용인에게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요구하는 상황도 분명히 포함될 수 없다. 이 사법해석의 내용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상술한 규정에 부합하는 조건 하에서 고용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주에게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민사소송법 제 7 조는 "인민법원이 민사사건을 심리하려면 반드시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양측이 중재 결과에 대해 큰 논란이 없더라도 1 심 법원은 이미 적절하게 처리했다. 그리고 본 사건의 초심 결과가 비교적 공정하다는 전제 하에, 본 측은 사회보험부에 고용주가 빚진 보험료를 강제 회수하도록 신청해야 합니다.
5. 사법상담은 법이 인민법원에 부여하는 중요한 책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인민법원이 사회관리를 강화하고 혁신하며 주동적인 사법, 서비스 대국, 서비스 인민을 견지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수년 동안 인민 법원은 사법 건의를 높이 평가했다. 그들은 법 집행의 최우선 과제인 동시에 경제사회 발전의 대국을 밀접하게 둘러싸고 재판 업무에서 마주친 개혁 발전과 민생 안정과 관련된 문제를 중시하며 당위 정부와 관련 부서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의견과 건의를 제때 제기하였다. 인민 법원이 제기한 사법건의가 사회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 실증되었다.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경제사회 과학 발전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여 좋은 법률과 사회적 효과를 거두었다. 동시에, 개혁과 개방의 심화와 함께, 국제 및 국내 요인, 기회 및 도전 상호 작용의 새로운 상황에서, 사회적 모순의 원인은 더욱 복잡 하 고, 사회적 모순의 해결은 더욱 어렵습니다, 사회 관리의 작업은 더욱 어렵습니다. 새로운 형세는 인민법원 사법상담 업무에 대해 더 높은 요구를 제기했다. 사법건의가 현재 사회관리혁신 업무에서의 적극적인 역할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를 바탕으로 인민법원의 사법적 적극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는 정신에 따라 간쑤성 고등인민법원이 관련 사회보험료징수부에 사법건의를 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 부서는 법에 따라 이런 사건을 처리하고 고용인이 빚진 보험료를 회수할 것을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