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금 신구, 경제기능구 관리기구가 구청 의무를 이행하다. 제 5 조 시 해양행정 주관부는 본 조례를 조직하고, 법에 따라 해역과 섬 사용 감독 관리 책임을 이행할 책임이 있다.
생태 환경 행정 주관부는 해양 환경 보호의 지도, 조정 및 감독, 그리고 법률 규정에 규정된 기타 책임을 맡고 있다.
어업, 해사, 공안, 건설, 천연자원, 교통, 관광, 도시관리, 항구, 항로, 수도 등 행정관리부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해역 섬 보호를 감독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 6 조이 시정촌은 해양 자원 조사 시스템을 수립한다. 시 해양 행정 주관부는 시 생태 환경 등 관련 부서와 함께 해양 자원과 해양 환경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서류를 만들어 제때에 업데이트해야 한다. 제 7 조이 시정촌은 해양 정보 공유 시스템을 수립한다. 시 해양 행정 주관부는 해양 통합 정보 플랫폼의 건설과 관리를 담당하고, 해양 생태 환경 보호, 해양 모니터링, 해양 자원 조사 등의 데이터와 정보를 적시에 입력하고 동적으로 업데이트한다. 생태 환경, 교통, 해사, 응급관리 등 관련 부서. 해양 관련 데이터와 정보를 본 시의 통합 해양 정보 플랫폼에 입력해 해양 정보 공유를 촉진해야 한다. 제 8 조는 새로운 기술, 새로운 공예, 새로운 방법을 채택하여 섬 보호와 관리를 강화할 것을 장려한다. 제 9 조 모든 수준의 정부, 해양, 생태 환경, 어업, 교육 및 기타 관련 부서와 자연 보호 구역 관리 기관은 해양 생태 보호의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고 바다의 섬 보호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강화해야한다.
기관과 개인이 자원봉사 형식으로 섬 보호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다. 제 2 장 계획 및 관리 제 10 조 시 해양행정 주관부는 광동성 해양기능부문에 따라 해당 부처와 함께 본 시의 해양기능구역을 편성하고 법정절차에 따라 비준한 후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단, 국가비밀과 관련된 내용은 제외된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국가비밀명언)
해양 기능 구역의 편성은 각 해양 기능 구역의 개발 보호 중점, 개발 순서, 보호 요구 사항 및 통제 조치를 명확히 해야 한다. 제 11 조 시 생태환경행정주관부는 관련 부서와 구청과 함께 해양기능부문에 따라 본 시의 해양환경보호계획을 제정하고 법정절차에 따라 비준한 후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단, 국가비밀과 관련된 내용은 제외된다.
해양 환경 보호 계획은 생태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고 해역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보장하는 원칙을 따르고 해양 환경 보호의 목표, 기준 및 주요 조치를 명확히 해야 한다. 제 12 조 어업 행정 주관부는 자연자원, 생태환경, 교통운송, 항구, 해사, 항로 등 관련 부서와 함께 시 전체 해양기능구역에 따라 양식 수역 갯벌 계획을 세우고 동급 정부의 비준을 보고한 후 실시해야 한다.
양식 수역 갯벌 계획은 양식 지역, 양식 지역 및 양식 지역, 양식 지역의 범위, 용량, 통제 목표 및 주요 통제 조치를 명시적으로 금지해야 합니다. 제 13 조 시 해양행정 주관부는 천연자원, 생태환경 등 관련 부서와 함께 시 전체의 섬 보호 계획을 편성하고 시정부의 비준 후 실시한다.
섬 보호 계획은 섬 보호 및 이용 활동의 기초이며, 계획은 섬과 그 주변 해역 생태계를 보호하고 개선하고 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14 조 해양 기능 구역은 섭해 계획 편성의 기초이다. 본 시의 항구 계획과 수산양식, 교통 운송, 관광, 습지 보호 등 해양섬과 관련된 계획은 해양 기능 구역화에 부합해야 한다.
본 시의 해양 기능 구역, 해양 환경 보호 계획 및 섬 보호 계획은 본 시의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 토지 이용 마스터 계획 및 도시 마스터 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제 3 장 보호조치 제 1 절 해역보호 제 15 조 해양자원의 개발 이용은 해양기능구역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치돼 해양생태홍선 통제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해양생태건강과 안전을 유지해야 한다. 제 16 조 대륙의 자연 해안선 보호를 강화하여 건설 프로젝트가 불법으로 점유하거나 자연 해안선을 파괴하는 것을 금지하다. 손상된 해안선 정비 수리를 강화하다.
해양 행정 주관부는 법에 따라 선정한 엄격한 해안선 보호, 해안선 개발 제한, 해안선 활용 최적화를 정기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자연 해안선은 육지와 바다가 상호 작용하여 형성되는 해안선을 가리킨다. 여기에는 모래 해안선, 진흙 해안선, 기암해안선, 생물 해안선 및 기타 기본 해안선이 포함된다. 제 17 조 중점 만, 해양 자연 보호 구역, 해양 특별 보호 구역, 중점 하구 지역, 중요 해안 습지, 중요 모래 해안선 및 모래원 보호 해역, 특별 보호 섬 및 중요 어업 해역에서 바다를 메우는 것을 금지한다. 생태가 취약한 민감한 지역과 자순능력이 떨어지는 해역에서 포위간척 실시를 엄격히 제한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