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대기 오염 방지 및 통제 시설의 처리 효과가 설계 기준에 도달했다.
(2) 대기 오염 방지 및 통제 시설 관리 규칙 및 규정이 건전하다.
(c) 대기 오염 방지 및 제어 시설 관련 기술 정보가 완료되었습니다.
대기 오염 방지 시설 경험이 합격된 후에야 건설 프로젝트는 생산이나 사용에 투입될 수 있다. 제 7 조 대기로 오염물을 배출하는 단위는 관리를 강화하고, 경험 합격에 투입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정비하거나 쇄신하여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제 8 조 대기로 오염물을 배출하는 단위는 오염물 배출지의 환경보호부에 오염물 배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등록을 신고한 후 배출오염물의 종류, 수량, 농도는 크게 변화해야 하며, 변경 15 일 전에 새로운' 배출신고신고서' 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돌발적인 중대한 변경이라면, 변경 후 3 일 이내에 새로운' 하수도 신고서' 를 제출해야 한다. 제 9 조는 대기오염물 처리 시설을 철거하거나 유휴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현지 환경보호부에 보고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환경보호부는 보고를 받은 후 한 달 안에 답변을 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대답하지 않는 것은 동의로 간주된다. 제 10 조 기한 내에 통치하라는 명령을 받은 하수도 단위는 정기적으로 환경 보호 부서에 관리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환경 보호 부서는 기한 관리 단위를 점검하고, 기한 관리를 완료한 프로젝트를 검수하고, 검수 결과를 동급 인민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 11 조 대기오염 사고를 일으킨 단위는 사고 발생 후 48 시간 이내에 현지 환경보호부에 사고 발생 시간, 장소, 유형, 오염물 배출량, 경제적 손실, 인명피해에 대한 예비 보고를 해야 한다. 사고가 규명된 후 사고의 원인, 과정, 위험, 취해진 조치, 처리 결과, 유류 문제 및 예방 조치에 대한 상세한 서면 보고와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합니다. 제 12 조 환경보호부문과 기타 감독관리부의 감독관들이 관할 범위 내 하수도 단위에 대해 현장 검사를 할 때 검사 증명서나 착용 마크를 제시해야 한다.
환경보호부 감독관이 소지하고 있는 검사 증명서는 성급 이상 인민법원 환경보호부에서 발급해야 한다. 제 13 조 환경 보호 부서 및 기타 감독 및 관리 부서가 현장 검사를 수행 할 때 검사 기관에 다음과 같은 상황 및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a) 오염 물질 배출;
(2) 오염 물질 처리 시설의 운영, 운영 및 관리
(c) 모니터링 장비 및 장비의 모델, 사양 및 교정;
(4) 모니터링 및 분석 방법 및 모니터링 기록;
(5) 시행 기한
(6) 사고 상황 및 관련 기록;
(7) 오염과 관련된 생산 공정 및 원자재 사용 정보
(8) 대기오염 예방과 관련된 기타 정보 및 자료. 제 3 장 연진 오염 방지 제 14 조 국무원 관련 주관부는 국가가 규정한 보일러 연진 배출 기준에 따라 보일러 제품 품질 기준에 보일러의 초기 배출에 대한 연진 농도와 연기 흑도 기준을 규정해야 한다.
보일러 신제품이 정형화되기 전에 초기 배출 연기 농도, 연기 흑도 기준 및 실험 데이터는 성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부에 신고해야 한다.
보일러 제조 공장은 보일러 제품의 명판이나 설명서에 보일러가 원래 배출한 연진 농도와 연기 흑도 기준을 표시해야 한다.
제조, 판매 또는 수입이 본 조의 제 1 항에서 언급한 그을음 농도와 연기 흑도 기준에 맞지 않는 보일러를 금지. 제 15 조 새로 건설된 공업난로 가마와 새로 설치된 보일러는 정식으로 생산이나 사용에 투입되기 전에 반드시 규정 절차에 따라 환경보호부에 검수를 보고해야 한다. 국가 및 지방 대기 오염 물질 배출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생산이나 사용에 투입해서는 안 된다. 제 16 조 도시 신축 공업구, 신축 주택구, 구시 가지의 개조는 열전련을 실시해야 한다. 열병합 발전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중앙 난방을 실시해야 한다. 열병합 발전과 중앙 난방 시설은 건설 프로젝트와 동시에 설계, 동시 시공, 동시에 투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