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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경찰이 총기를 사용하는 특별한 규정은 무엇입니까?
공안 세관 인민 경찰 검사원이 총기를 착용하고 사용하는 규범.

제 1 장 일반 원칙

제 1 조 공공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공안, 인민경찰, 감찰관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공안, 인민경찰, 감찰관이 총기를 착용하고 사용하는 행위를 규범하고, 범죄 활동을 효과적으로 제지하고, 공공안전과 사회질서를 보호하고, 공안, 감찰원의 인신안전과 합법적인 재산, 공공재산을 보호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총기 관리법' 에 의거한다

제 2 조 본 규범은 인민 대중, 인민경찰, 검사원들이 근무 중 총기를 착용하고 사용하며, 사후에 보고하고 조사하는 행위에 적용된다.

제 3 조. 이 규범에서 "민, 민, 경찰, 경찰" 은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 * * * 및 국무부가 총기 소지증 (이하 총기 소지증) 을 발급할 수 있도록 허가한 공공, 치안, 경찰관을 가리킨다.

총기 배급부는 공무용 총을 장착한 공안기관, 세관의 내설부서, 파출기관, 사업 단위 등 직속 부서를 말한다.

총기 및 액세서리는 공안기관이' 공공과 공무용 총기 배치 방법' 에 따라 갖추는 각종 공공과 공무용 총을 가리킨다.

총기 사용에는 무장 경계, 경계, 경고, 사격이 포함된다.

제 4 조 인민, 시민, 경찰, 감찰관은' 중국 인민, 시민, 경찰, 감찰관이 경찰기 및 무기 조례를 사용하는 것' 에 관한 규정에 따라 총기를 사용해야 한다.

제 5 조 인민, 인민, 경찰, 민경은 폭력 범죄를 제지하고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총기, 경찰봉을 사용해야 한다.

제 6 조 인민경찰과 인민경찰은 법에 따라 총기를 사용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총기의 합법적인 사용으로 인명피해나 재산 손실을 초래한 것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2 장은 총을 차고 있다. 지원

제 7 조 인민, 시민, 경찰, 검사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할 때 총기를 착용해야 한다.

(1) 폭력 및 범죄 행위를 처분, 조사, 조사

(b) 체포, 수색, 수사, 구금, 인도, 소환, 구금, 구금, 체포, 체포 용의자;

(3) 무장 순찰 임무를 수행한다.

(4) 공안, 검문소, 검문소, 무장 경계, 비상임무 중

(5) 역, 공항, 부두, 항구 등 중점 부위와 지역의 군사 장비 근무 임무를 수행한다.

(6) 중점 지역에서 입가 조사 검증 등 대테러 방폭 임무를 수행한다.

(7) 성급 이상 공안 공항 세관법에 규정된 기타 상황.

제 8 조. 다음과 같은 경우, 인민, 시민, 경찰은 반드시 관련 규정에 따라 특별 비준을 받아야 총기를 착용할 수 있다.

(1) 베이징 시내에 들어가는 사람은 현지 성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2) 보안 임무를 수행하려면 민항기를 타야 하며, 성급 이상 공안국, 세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3) 저격소총, 반총을 착용하고 공안국, 세관 관할 지역을 가로질러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상급공안국, 세관 주요 책임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4) 성급 이상 공안 공항 세관법에 규정된 기타 상황.

제 9 조 인민, 시민, 경찰 및 검사관은 다음 규정에 따라 총기를 소지해야 한다.

(a) 총알이 적재되지 않았을 때, 총을 쏘고 보험을 지탱하고, 총알을 장전할 때, 총을 끄고 보험을 지탱한다.

(2) 경찰복을 입고 손이나 배총을 착용할 때는 표준 총과 총기 윤곽을 사용해야 한다.

(3) 사복을 입고 손이나 총을 착용할 때는 휴대용 총잡이를 선택해야 한다.

(4) 경찰복을 입고 장총을 착용할 때는 표준총대를 사용하고 어깨총, 등총 또는 총을 사용해야 한다.

제 10 조 인민경찰과 검사원이 총기를 소지하고 있으니, 반드시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소지인, 민, 경찰, 검증, 총기증 (특정 수사, 조사 임무 수행 제외)

(2) 법 집행의 필요성을 제외하고는 유흥소에 들어갈 수 없다.

(3) 술을 마시거나 비 경찰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한다.

(4) 총기나 기타 물품이 분실, 도난, 강탈당한 경우 즉시 사건 발생지 총기 발급 부서와 현급 공안국에 보고해야 한다.

(5) 성급 이상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한 기타 규정.

제 3 장 총기 사용. 지원

제 11 조 인민대중과 시민, 공안간경, 감독관이 공공안전, 본인 또는 기타 시민의 인신안전과 합법재산, 공공재산을 해치는 폭력범죄를 실시할 때, 현장 상황과 위험 정도에 따라 무장 수호, 총기 경계, 총기 경고, 총기 사격 등의 조치를 적시에 취해 심각한 폭력사건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제지해야 한다.

제 12 조 인민, 시민, 경찰, 검사원이 폭력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는 제때에 총을 배치하고 적절한 경계 상태를 취하고 총기를 안전한 방향으로 가리켜야 한다.

제 13 조. 한 사람, 한 시민, 한 경찰이 한 범죄자가 폭력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는 총으로 경고하고, 신속하게 신분을 밝히고, 총을 범인에게 겨누어야 한다. 동시에, 가해자에게 즉시 폭력 범죄를 중단하라고 명령하고, 명령에 복종하는 것을 거부한 결과를 구두로 경고한다.

총을 쏘면 총을 장전하고, 보험을 열고, 총을 눌러야 한다. 방아쇠를 쥐고 있는 손가락은 방아쇠 보호환 밖에 두고 범죄자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총이 오발되거나 강탈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4 조 인민, 시민, 경찰, 검사원은 가해자가 곧 실시되거나 시행될 범죄 행위를 처리하는데, 구두 경고는 무효이며, 적절한 경우 하늘과 기타 안전 방향에 총을 쏘아 경고할 수 있다. 만약 구두로 경고하지 못한다면, 직접 발포하여 경고할 수 있다.

제 15 조 시민, 경찰감찰관은' 중국 시민, 경찰감찰관이 경찰무기와 무기 조례를 사용하는 것' 제 9 조에 규정된 다음과 같은 폭력범죄의 긴급 상황 중 하나로, 구두경고나 총을 쏘는 경고는 무효이며 총을 들고 사격할 수 있다. 경고할 겨를이 없거나 더 심각한 해로울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 직접 쏴도 된다.

(1) 방화, 결수, 폭발, 폭연 등 공공 안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하는 행위;

(b) 항공기, 선박, 기차, 자동차 또는 자동차, 선박을 납치하여 의도적으로 공공 안전을 위태롭게합니다.

(3) 총기, 탄약, 마약, 폭발물, 폭발물, 독극물 등 위험물을 강탈하거나 강탈하거나 강탈하여 공공 안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한다.

(4) 총기, 몽둥이, 다이너마이트, 독극물 등 위험물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거나 총기, 몽둥이, 다이너마이트, 독극물 등 위험물로 범죄를 위협한다.

(5) 중요한 군사, 통신, 교통, 에너지, 보험 시설을 파괴하거나 파괴하면 공공 안전에 심각하고 긴박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6) 살인, 인질 납치 등 시민의 생명안전을 해치는 폭력행위를 실시한다.

(7) 국가가 규정한 경호, 경호, 감시견 등의 물체와 목표가 공격, 공격, 파괴 또는 폭력 공격, 공격, 파괴, 파괴의 긴박한 위험에 처해 있다.

(8) 갱 강도, 강도 또는 무장 강도, 공공 및 민간 재산 강탈;

(9) 군중을 모아 싸우고, 군중을 모아 소란을 피우고, 군중을 모아 소란을 피우는 등. , 심각 하 게 사회 질서를 방해, 다른 방법은 멈출 수 없다;

(10) 폭력적인 방법으로 인민 대중, 인민경찰, 인민경찰이 법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거나, 또는 폭력적인 방법으로 인민 대중, 인민경찰, 인민경찰을 공격하여 생명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다.

(11)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 범죄자들이 모여서 소란을 피우거나, 소란을 피우거나, 폭력을 저지르거나, 도망가는 사람;

(12)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 범죄자를 강탈하고 강탈한다.

(13) 방화, 결수, 폭발, 살인, 강도 또는 기타 심각한 폭력 범죄 후 체포를 거부하거나 도망가는 것을 거부한다.

(14) 총기, 몽둥이, 폭발물, 독극물 등 위험물을 소지하거나 도망가는 것을 거부한다.

(15)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총을 쏠 수 있는 기타 상황.

사람, 사람, 경찰, 경찰, 총이 발사될 때 현장에 있는 관련없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명령해야 한다. 범죄자가 폭력 범죄를 중단하거나 폭력 범죄를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경우 즉각 사격을 중단하고 위험이 제거된 것을 확인한 후 총기 보험을 제때에 폐쇄하고 총기 착용 상태를 회복해야 한다.

제 16 조. 인민, 시민, 경찰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총을 쏘거나 총을 쏘면 안 된다.

(a) 범죄 행위자가 임산부, 어린이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총기, 몽둥이, 폭발물, 독극물 등 위험물을 휴대해 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제외된다.

(2) 범죄 지점은 총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더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인화성, 폭발성, 독극물, 방사능 등 위험물을 대량으로 모으거나 보관하는 장소에 위치해 있다.

(3) 절도, 사기 등 폭력 이외의 범죄가 진행 중이며, 이런 범죄를 저지른 뒤 체포나 탈출에 저항하고 있다.

제 17 조 인민, 인민, 경찰, 공안간경은 특정 호소를 표현하는 단체, 단체, 사건, 사건을 처분할 때 총기를 소지해서는 안 된다. 2 선 민경은 현장 상황에 따라 총을 소지하고 경계할 수 있으며 심각한 폭력범죄가 발생했을 때만 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인민 대중, 인민경찰, 검사원이 집단, 시체, 사건, 부위를 처분할 때 방폭총을 사용해야 할 경우, 현장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현장 실제 상황에 따라 적절한 탄종과 안전사격 거리, 총기사격을 결정해야 한다.

제 18 조 개인, 시민, 경찰, 감찰관이 총기, 나뭇가지를 사용하여 가해자 또는 기타 인명 피해를 입히는 경우, 부상자를 제때에 구조하고 현장을 보호하며 증거가 소멸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총기를 사용한 후 인민경찰과 검사원은 즉시 총부 주요 책임자에게 구두보고를 하고 임무를 완수한 후 24 시간 이내에 총부에 서면 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합니다.

(a) 총기를 사용하는 장소와 시간;

(b) 총기 사용 현장;

(3) 총기 사용 시 취해진 경고 조치;

(4) 총기 사용의 원인과 사상자;

(5) 탄약 및 약물 소비;

(6) 총 사용 후 처분.

공안부 관할 범위 밖에서 총기, 받침대를 사용하는 인민 대중, 시민, 공안간경, 검사원은 사건 현장 현급 공안파출소에 구두로 보고해야 한다. 전화 1 10.

제 4 장 조사 및 처리

제 19 조 민, 민, 경찰, 검인이 속한 총기 부서가 총구 사용 보고를 받은 후 즉시 소속 공안부에 보고해야 한다. 하급 공안기관과 세관은 적절한 경우 경찰 감찰관을 지정해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총을 쏘아 경고하거나 총을 쏘는 사람은 제때에 조사하고 확인하여 서류를 형성해야 한다.

각급 공안기관, 세관은 경찰 감찰관이 주도하고, 기, 위, 법 등 부처가 참여하는 조사 처리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관련 경찰종 책임자, 사람, 경찰, 감찰용 총 및 사건의 조사와 처리를 해야 한다.

제 20 조. 사람, 민, 경찰, 총 발포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고지현급 공안, 공항, 세관은 다음 절차에 따라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a) 경찰을 현장으로 파견하여 경계 지역을 정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현장을 보호한다.

(2) 부상자에 대한 응급 처치를 의료기관에 통보한다. 사상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가족과 기관에 즉시 통보하십시오.

(3) 현장 탐사, 조사 및 증거 수집, 관련 증거 수집 및 고정

(4) 사건이 발생한 현급 인민, 인민검찰원, 법원에 통지한다.

(5) 현지 당위, 정부에 보고하여 사후 처리 및 여론 지도 업무를 조직한다.

제 21 조 공안기관은 타지에서 발생한 사람, 경찰, 경찰의 총기 사용 및 지원으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즉시 인원을 파견하여 현급 공안, 공안, 세관에 협조하여 조사, 수사 및 처분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22 조 현급 공안, 보안, 수사, 조사가 완료되면 제때에 서면 조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조사 보고서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합니다.

(1) 대중, 대중, 경찰, 감독관의 신고를 받은 상황

(2) 작업 상황 조사 및 총기 사용 확인;

(3) 사상자의 치료 및 응급 처치;

(4) 사후 처리 및 여론지도를 조직한다.

(e) 조사 결론 및 처리 의견.

제 23 조. 사건이 발생한 현급 인민, 인민, 경찰, 검사원의 총기 사용 상황을 조사한 후 본인과 하급 총기 관리부에 조사 결론을 발표해야 한다. 인민검찰원, 검찰원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은 인민검찰원, 검찰원과 협의하여 조사의견을 형성한 후 공고해야 한다.

총기 사용의 부적절한 결론에 동의하지 않는 인민 시민 경찰 검사원은 사건이 발생한 현급 공안국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제 24 조. 개인, 시민, 경찰 감찰관은 법에 따라 총기, 나뭇가지를 사용하여 인명피해를 입힌 경우, 성급 공안기관의 승인 없이는 사건 발생 시 공안기관이 당사자의 이름, 근무단위 등의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제 25 조 인민 대중, 시민, 경찰, 사찰관이 총기, 받침대를 사용한 후 공안기관, 세관은 제때에 심리 완화를 제공하고 심리적 스트레스를 완화해야 한다. 사람, 민, 경찰, 검사는 수사 기간 동안 총 휴대를 일률적으로 중지한다.

사람, 시민, 경찰, 검사원에게 총기를 사용한 후 심리적 부담이 과중하는 등 총기 착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소속 공안부는 총기 착용을 중단할 수 있다.

제 5 장 상벌 책임

제 26 조 법에 따라 총기를 사용하고, 심각한 폭력 범죄를 효과적으로 제지하는 인민 대중, 시민, 경찰, 검사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하거나 장려해야 한다.

제 27 조 시민, 경찰, 검사원은 공무를 집행할 때 본 법에 따라 총기를 소지해야 하며, 본인과 총기 부서의 책임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경우 비판 교육을 해야 한다. 사람, 민, 경찰, 검인이 사상자나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책임자의 책임을 추궁한다.

제 28 조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총기를 착용하고 사용하는 경우, 그 소속 공안기관은 직무 집행을 중지하고 수사 기간 중 직무 집행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고찰을 조정한 후 상황에 따라 통보, 비준, 심사, 이직 등의 집단과 조직을 제공한다. 징계 조치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해당 징계 조치를 제공합니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사법기관으로 이송한다. 세관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제 29 조 시민, 경찰관은 공무를 집행할 때 총기, 나뭇가지를 불법으로 사용하여 부당한 인명 피해나 재산 손실을 초래한 경우 해당 시민, 경찰관이 있는 공안기관이 국가배상법, 중화인민공화국배상법, 국가배상법 관련 규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배상을 한다.

제 30 조 개인, 시민, 공안간경, 경찰감찰관이 법에 따라 총기, 경찰봉을 사용하여 무고한 인명피해나 재산 손실을 초래한 것은 개인, 시민, 공안간경, 경찰감찰관이 속한 공안국, 세관이 중화인민공화국 보상법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배상한다.

제 6 장 부칙

제 31 조 공안, 보안, 세관 서열에 등재된 인민, 인민, 무경, 사찰 부서, 대오가 공무를 집행할 때 총기를 착용하고 사용하는 것은 본 규범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공출국 (경경) 이 평화유지군 근무, 법 집행 임무에 참가하기 때문에 총기를 소지해야 하는 사람은 본 수칙 및 관련 권한 집행을 참고해야 한다.

제 32 조 성급 공안기관과 세관은 본 규범에 따라 현지 실제와 결합해 시행 세칙을 제정하고 공안부에 신고할 수 있다.

제 33 조. 본 규범은 2065438 년 5 월 1 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전에 관련 규정이 본 규범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본 규범을 기준으로 한다.